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000 선고일 2021.01.05

◎◎◎가 판매한 재화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ㆍ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9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OOO로부터 OOO 상당의 카메라 등 재화를 신용카드로 매입하였고, OOO 외 3개 업체에게 재화를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뒤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3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20.2.25.부터 2020.5.31.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입금액 OOO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6.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재화를 매입한 뒤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의 판매자인 OOO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입하였고, 매입한 카메라 등을 도매상인 OOO 등에 다시 판매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상기 거래에 따라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허위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실제 재화를 매입한 뒤 아주 적은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카메라 등을 유통하여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쟁점거래가 허위 거래가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전거래를 통한 매출․매입 가공거래를 하였다. OOO (나) <표2>상 업체 중 OOO는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사무기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OOO에 맡기고 OOO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재화를 매입할 당시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직접 재화를 가지러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OOO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통행료 지출내역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OOO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다. (라) OOO에 대한 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도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쿠폰할인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표2>와 같이 자전거래 형식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표2>와 같은 자전거래는 실제 재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할 의사가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아파트로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주소지OOO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매입한 상품이 없었고 PC 이외 사업관련 사무기기가 없어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상품구입내역서 등 실제 재화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도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오픈마켓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OOO로부터 관련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여 관련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재화를 가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의 주소지 등으로 배송된 것이 일부 거래내역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재화가 청구인에게 배송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형식만 충족하고 실제 재화를 인도받은 적이 불분명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장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 여부를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O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사유서상 오픈마켓의 할인혜택의 마진을 수취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실질적인 판매․구입 의사 없이 재화를 수령한 뒤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재화의 이동과 별개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2) 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무혐의로 처분하였고, 무혐의 처분사유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실제 OOO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고, OOO 등에게 재화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 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제 재화를 매입한 뒤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판매한 재화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를 거쳐 다시 OOO에 판매되는 형식으로 재화가 되돌아가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OOO 대표자인 공병선은 과세관청에 제출한 문답서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오픈마켓의 쿠폰할인을 통한 마진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한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OOO, 매출처 OOO의 사업자들은 모두 사전에 공모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수익을 분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