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7926 선고일 2021-04-21 조세심판원

[요지] 2020.2.11.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요건을 삭제하고, 2020년 5월 이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2019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상 모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대 또는 생계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하는 점, 청구인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0.5.18. 처분청에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 및 자녀장려금 OOO(이하 “쟁점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OOO(청구인의 부 OOO 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에 포함하여 이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한 결과, OOO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8.12. 청구인에게 쟁점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1세대로 보아 쟁점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직전연도에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므로 1세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은 1세대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OOO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른 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지급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단서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부칙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3항, 제10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 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 9 제7항 및 제100조의31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직계존속은 2017.2.2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과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OOO은 2017.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소득은 OOO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OOO이며,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 OOO 및 자녀장려금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가구원의 재산가액 (4)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개정세법 책자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 요건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을 2020.2.11. 개정하여 2020.5.1. 이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1세대로 보아 쟁점장려금을 지급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 지급에 관한 1세대 범위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제2호가 2020.2.11. 개정되기 전에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로 1세대 범위를 판단하였지만, 2020.2.11.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2020년 5월 이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상 모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대 또는 생계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하는 점, 청구인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OOO 미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