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인 때도 있었던 자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속이며, OOO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으로 현지의 전자부품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쟁점경비는 김OOO이 청구법인의 물품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실질경비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더구나 처분청의 과세서류를 보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계정과목별로 일정금액을 ‘OOO 사적사용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에 손금불산입한 대상이 어느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아니하여 과세대상을 확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의 과세 내용대로 쟁점경비가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서 구매업무를 수행한 김종일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불한 금원을 OOO이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이며,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OOO을 달성한 이후 당기순손실이 연속되었는바, OOO 당기순손실로 결손이 누적된 상태로 있었으며 이후 2019.8.26.부터 현재까지 휴업 상태인 형편으로 볼 때 쟁점경비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 및 공적연금과 보험료를 사용자로서 납부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4∼2017년 기간 중 OOO이 이사, 감사 등 임·직원으로 볼 직책 등에 등재된 이력이 없는 등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소명한 바도 없다.
(4) OOO은 미국시민권자이며 OOO에 소재한 법인인 OOO의 대표자로 쟁점경비가 OOO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현지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경비의 세부내역 중 해외 지출금액의 대부분은 대형할인점인 OOO 등 마켓에서의 식음료, 조미료 등OOO이 미국에서 이용한 생활용품비, 자동차 리스료, 하우스클리닝 서비스료 등으로 OOO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통상적인 사적 생활비로 보인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00.8.1.에 개업한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 서비스업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는 김숙영(100%, 사내이사)이며, 현재 휴업 중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4.12.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0.19. 사임하였고, 이후 2018.8.8. 감사로 취임하여 2020.3.2. 사임한 후, 2020.3.2.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4∼2017년 기간 중에는 이사 등 직책에 등재된 이력은 없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라)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였던 OOO가 2019년 12월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총 OOO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총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이 사용한 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경비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OOO의 미국 현지지출 근거자료의 일부인 2014년 5월 해외경비 처리내역을 보면 식음료비(대형할인점 OOO),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이 OOO이나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OOO이며, 이후는 당기순손실이 OOO으로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이며 쟁점경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소속인 OOO이 청구법인의 해외 구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된 쟁점경비를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 중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중 대표이사였던 OOO가 구입하여 OOO에게 지급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점, OOO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4.12.23.∼2010.10.19.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8.8.8. 이후에는 감사 및 이사를 역임하는 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인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업무관련 서류가 없어 OOO이 해당 기간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이 사용한 경비의 대부분은 생활용품 구매,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개인적인 생활비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해외출장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 정산서 등 쟁점경비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며, 달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