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840 선고일 2021.02.0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4.부터 OOO영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신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3.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9.12.5.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2019.12.6.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0.12.14.부터 OOO영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신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3.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계산서 합계 OOO원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9.12.5.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2019.12.6.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30.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음료 3,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2015.12.9. 같은 제품 3,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2015.12.21. 같은 제품 4,5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2016.12.2. 같은 제품 12,00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용달사업자 김OOO의 2018.10.2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음료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현금 지급 시 증명서류로 입금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입금표와 2016.1.21., 2017.1.24.자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351-0277-1-)와 개인 계좌(OOO, 241022-52-1)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OOO, 351-0277-1-)에서 2015.5.4.부터 2017.11.10.까지 총 47회 합계 OOO원, 개인 계좌(OOO, 241022-52-1)에서 2016.3.4.부터 2017.12.21.까지 총 108회 합계 OOO원의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음료를 영업사원의 판촉물 또는 OOO체육회 행사 등에 홍보물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직원 김OOO과 OOO체육회 김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행사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공급가액을 광고선전비로, 공급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표2>의 지급일자에 미지급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OOO음료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에 관한 2018.2.12.자OOO 특집 다큐 건강보고서 방송자료, 쟁점매입처 소개자료,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OOO의 특허증, 청구인에 대한 OOO음료 납품 제안설명서, 원재료(OOO)의 수입신고서,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간 체결된 위수탁 생산계약서, 원재료 보관에 관한 창고임대업자 유OOO의 2018.11.2.자 사실확인서, OOO음료 생산관련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는 2019.12.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음료를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검사는 쟁점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