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809 선고일 2021.08.04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좌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OOO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거래를 회전거래라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매입에 대한 매출처와 매출에 대한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자금결제내역도 상세하게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회전거래가 아님은 인정하면서, 다시 자금융통을 위한 끼워넣기 방식의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가공거래를 하다 적발되 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처분청은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출거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 다 빠른 거래, 거래명세서 기재내용 오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적용할 대상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가공거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거래상대방인 (주)BBB의 대표이사 AAA이 법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주)AAA과 (주)BBB간의 미수금 차이로 법정다툼 과정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AA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실제 철강제품의 거래로서 해당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고가에 매입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철강업계에서는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손해보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주)BBB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구매한 철강재를 원가 이하로 당사에 현금판매 하게 된 것이며, 원가 이하로 거래하였기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처분청 의견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본래의 뜻과도 동떨어진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가공거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증책임에 대한 청구주장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가공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병행되는 중차대한 조사로 재화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조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안에 대한 판례이고, 청구법인은 물량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일일이 소명하였는데도 직접적인 조사는 생략하고 간접적인 정황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BBB로부터는 고가에 매입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BBB의 대표이사 AAA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AAA의 팀장으로 알려진 BBB의 요청대로 이루어졌으며, AAA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 ㈜BBB에 대하여 OOO서장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AAA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이 이루어졌고, 2017년 ㈜AAA과 ㈜BBB의 대표이사 AAA이 소송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진술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인 간의 관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이 건 거래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비록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위에서 설시하여 제시한 간접적인 증거들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명목상 재화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이 사실상의 동일 사업장(OOO)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BB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주)AAA(대표: CCC)의 사업장인 OOO와 청구법인(대표: DDD)의 사업장인 OOO는 동일한 사업장이고, ㈜BBB의 발주서에도 (주)AAA,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가 동일하며, ㈜BBB의 발주서(2015.10.20.)를 살펴보면, (주)AAA이 (주)BBB에게 (주)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OOO)으로 발주하면 동일 일자에 (주)BBB는 청구법인에게 (주)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OOO)으로 재발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BBB는 오로지 (주)AAA으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업체이고, (주)AAA, 청구법인, (주)BBB는 매입철강에 대한 보관창고는 없으며, 그 거래형태는 매출처가 확정되면 (주)AAA의 매입처에서 각 사업자의 매출처인 사업장 등으로 운송되는 거래로서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 형태로 되어 있다. (라)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일자보다 매출일자가 보다 빠른 2015.9.10.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거래명세서를 당월 발행하고 있고, 해당 일자에 (주)BBB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11건은 8월 거래건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거래명세서에서의 발행일자가 모두 2015.9.10.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과 ㈜BBB 간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천kg) OOO (마)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10.6., 2015.10.28. OOO 및 CCC(주)에게 ‘H-BEAM’ OOOkg 및 OOOkg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의신청결정서(2020.5.8.)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DDD(주), EEE(주), ㈜FFF, ㈜GGG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BBB 대표이사 AAA의 법정진술의 주요내용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과 ㈜AAA의 명함을 살펴보면 회사의 디자인 도안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 ㈜BBB 대표이사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과거에 ㈜AAA과 청구법인은 하나의 회사이고 양사가 철강제품을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서 양사는 실제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은 202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2021.6.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자전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 매입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BBB 대표이사 AAA은 ㈜AAA과 ㈜BBB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다툼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철강제품을 고가에 매입하여 저가에 판매한 것은 철강업계에서 철강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현금을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매입할 당시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철강제품의 매입일자 보다 빠른 매출일자는 단지 기재상의 오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거래를 실제 거래없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BBB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과 ㈜AAA과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일부 철강제품의 매출단가가 취득단가 보다 낮다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 보다 앞선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의 철강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전거래나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