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803 선고일 2021.06.3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21.과 2020.5.26. 청구인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2017.4.5.부터 2020.6.30.까지 OOO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OOO(168-09-*,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인 전OOO은 장OOO이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하여 선의로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들은 부당하다.

(1) 장OOO은 과거 전OOO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지인이고 백OOO는 장OOO의 지인인데, 장OOO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전OOO은 장OOO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선의로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까지 빌려주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장OOO과 백OOO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2020.7.28.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존재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장OOO과 백OOO가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장OOO과 백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청구인 및 전OOO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였으며(현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쟁점사업장에서 소개를 받아 파견근로자로 일하였던 김OOO 등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백OOO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OOO과 백OOO 역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4) 사업체 설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신고 및 계약체결은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할 때,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가 과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단지 사업명의자란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될 정도의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OOO인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 등이 전부 장OOO 및 백OOO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들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2017.3.29.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010-****-5593)로 문자발송되었으며, 2018.7.25.부터 수차례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문자가 발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7.8.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채권 등 11건이 압류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개를 받고 파견근로자로 일한 김OOO과 이OOO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백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은행거래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김OOO과 이OOO가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각종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데 체납이 발생한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인다.

(4)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큰 경우 거래의 법적안정성 및 거래관계자들의 신의칙을 희생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2017.10.31. 법률 제150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과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27. 휴대폰 인증을 통한 방법으로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한 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는데, 사업자등록 당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전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회사 OOO(편의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유통업체), 주식회사 OOO(경호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등에서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장OOO과 백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OOO은 2011.2.25.부터 2013.7.25.까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고, 백OOO는 2017.4.25.부터 OOO에서 서비스업(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김OOO 명의의 사실확인서(아래 <표3> 참조)와 이OOO와 통화내용(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김OOO과 이OOO는 백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은행, 110-474-33****)의 거래내역(아래 <표5>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OOO 및 백OOO가 거래한 내역이 있고 청구인 및 전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있는 것(청구인은 위 금액이 백OOO로 소개로 일용근로직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이거나 장OOO이 전OOO 명의로 빌린 자동차에 대한 렌트비라고 주장한다)으로 나타난다. OOO

3. 장OOO은 2019.4.15. 청구인의 여권사본(청구인은 백OOO가 OOO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여권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및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장소를 쟁점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는 송달장소변경사유가 “우편물 수취 원활을 위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전OOO은 2004.8.9. 쟁점사업장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전OOO 명의 은행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2007.5.25.부터 장OOO으로부터 매달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장OOO 및 백OOO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아래 <표6> 참조)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은 백OOO 등이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2020.9.22. 아래 <표7>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각하)하였다. OOO (마)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처분청은 우편등기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및 장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행정심판법제39조 및 국세기본법제56조를 근거하여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을 그 명의인의 영업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우편등기로 위 <표8>과 같이 장OOO 및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장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우편물의 수령권한 또한 장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표8>에 기재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위 <표2>를 보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편의점, 경비용역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장OOO은 2011.2.25.부터 2017.3.25.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백OOO는 다른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OOO과 백OOO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5> 참조), 장OOO과 백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6> 참조),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청구인이 백OOO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위 <표7>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장OOO 및 백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