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763 선고일 2020.11.26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1953.6.30. 회복보존등기)인 OOO 산34 임야 18,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7.13. OOO원에 양도하여 2019.3.26.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020.4.16.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 ‘정관’ 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청구법인 ‘정관’ 제2조(목적)는 “본회는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인 청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공동시조의 분묘 및 관리 외에 ① 분묘의 직접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의 부수적인 사용(분묘가 있는 선산으로의 통행로, 분료 관리를 위한 주차장, 선산에서의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한 제수용품 등의 채취 등), ② 널리 공동시조의 유지를 받들고 추념하기 위한 행사 등의 장소로의 사용, ③ 종중원 상호 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 사용현황) 아래과 같이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1. (1953.6.30.~2000년 5월경) 청구법인은 1953.6.30.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000년 5월경 쟁점토지상에 있던 묘소들이 이전되기까지 약 50여년 동안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공하여져 왔다.

2. (2000년 5월경〜2018.7.13.) ① 청구법인 소유 선산으로서 현재 총 6기의 묘소가 안장되어 있는 OOO296-10(이하 “쟁점선산”이라 한다)의 종중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를 위해 방문하는 150여명의 종중원들의 주차장, ② 주차를 마친 종중원들이 쟁점선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연결통로, ③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선대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쟁점토지상 묘소를 비롯한 위토를 관리하던 묘지기 이후인이 청구법인의 시제에 사용하기 위한 밤농사에 각각 사용하였다. (다) (쟁점토지 부수적인 역할) 쟁점선산 일대는 가축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 도로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쟁점선 산은 대로변에 인접하지 않은 관계로 도로 폐쇄시 쟁점토지상에 주차를 하지 않고서는 수십명의 종중원들이 쟁점선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추진된 ‘OOO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이 쟁점선산 인근 500m 이내에서 진행되어 현재는 쟁점토지를 통하지 않고 쟁점선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1953.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0년 5월경 쟁점토지상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약 46여년간 묘소를 보존․관리하는 등 쟁점토지 전체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의 의미는 ①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② 고정자산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의 의미를 위 ②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 등을 모시는 선산으로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가까이 소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묘를 이장하는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그 양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반면, 양도일 이전 3년 동안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전체 사용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는 해당 고정자산 취득 이후 처분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 ‘정관’에서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년 선조 분묘 벌초 및 시제를 매개로 하여 종중원이 모이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분묘가 존재하여야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2014~2018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분묘는 쟁점선산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지상에 분묘가 없는 일반 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00년 5월경 분묘를 이장하기 전에는 분묘가 있었고, 묘지기 이후인에 의해 청구종중의 시제에 사용하기 위한 밤농사 등을 위한 토지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장된 분묘가 쟁점토지에 위치했던 종중의 분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묘지기 이후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도 없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 및 분묘가 있는 쟁점선산으로 가는 연결통로로 사용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차장과 연결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그 자체만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터는 쟁점토지 전체면적 18,050㎡ 중 약 350㎡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 등 150명의 종중원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면적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현재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선산 인근에 별도 법인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2014년 위성지도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공터보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묘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여 벌초 및 시제를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협소한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공터 인근에서 쟁점선산의 종중 분묘가 있는 위치로 향하는 지형에 경사가 있어 보행으로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쟁점토지 지도상 등고선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중원들 중 고령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부상위험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 일부가 쟁점선산 연결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또한 쟁점선산 인근에 소재한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 종중원들이 동 사업장 근처에 주차를 하고 시제를 올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공터 인근 위치에서 쟁점선산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위성사진상 2014년에 이미 차량을 통해 선산으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간 1〜2회 시행되는 벌초 및 시제행사를 위해 협소한 공터에 주차하여 인근 근로자 및 사업자가 알지 못하는 평탄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청구법인 종중원들이 쟁점선산으로 갈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취득 이후 처분일까지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엄격해석원칙에도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4.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임야상태였다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4, 2016년, 2018년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 3매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인근 쟁점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연결로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경사가 높아 연결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쟁점토지 등고선 지형도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쟁점토지 공터사진 촬영사진(공터면적 351㎡)을 제시하였다. (라) ㈜OOO 사업장 인근 도로 및 주차장을 통해 쟁점선산 분묘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정관’을 제시하였는데, 제2조(목적)에서 “본회는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상 묘소를 2000년 5월경 이장하였다며 그 근거로 1989년 및 2000년 OOO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각 1매, 족보사본을 제시하였고, 2000년 5월 양주군수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증’을 제시하였는데, 소재지란에 OOO 산95-2(허가면적: 991㎡)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외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쟁점선산 인근 도로가 개설 되었다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OOO)를 제시하였는데, ‘ OOO도로확포장’ 관련 사업개요, 2018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8년 3월 3구간이 착공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고정자산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까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2000년 5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벌초 및 시제시 주차장 내지 연결로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선산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쟁점토지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일부 묘지기가 제수용 밤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