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739 선고일 2021.06.17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위장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7.9.8. OOO 대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청구인들은 2018.11.2. “OOO·OOO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자, 지분율 OOO 98%, OOO 2%,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6층의 집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2018.12.31. 준공, 2019.1.4. 사용승인).
  • 나. 청구인들은 2019.3.21.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자산(토지 제외) 매입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2019.7.19.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7.까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으로 보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병원(면세사업자, 쟁점사업장에 임차, 이하 “임차사업장”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체를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19.12.6. 청구인들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업진행과정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7.9.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8.1.15. 건축물 도급공사 계약을 하고 2018.12.31. 준공 후 2019.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사 진행 중인 2018.11.15.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2019.1.15.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OOO는 쟁점토지 잔금 지급 약 한달 전인 2017.8.2. OOO병원(대표자 OOO, 과세사업자, 이하 “이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8.10.31. 수임계약한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8.11.7. 이전사업장(과세)을 폐업한 다음, 2018.11.8. 쟁점사업장(과세) 및 임차사업장(면세)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 중 OOO(OOO의 배우자,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8.11.4. OOO로부터 쟁점건물 지분 2%를 증여받아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8.11.6.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고, 쟁점건물의 등기부에도 소유권이 OOO 지분 98%, OOO 지분 2%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증여부분에 대하여 2020. 2.27.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출자내역 및 실질적인 약정내용 등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임차사업장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객관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다)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OOO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공동사업계약서,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세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수 내역 등 제반 사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면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에도 문제가 없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은 2018.11.8. 완료되었고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은 2019.1.14.에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임대업 개시 시점과 면세사업(병원)에 제공된 시점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2017.6.21. 매매계약 체결 후 2017.9.8. 잔금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18.1.15.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다가 실내마감(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위해 2018.11.15. 도급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토지매매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보아도 처분청에서 지적하는 공사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이유로 환급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는 당초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다가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임대업(과세)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병원(과세)으로 잘못 신청하였으나, 이후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폐업처리한 다음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면세)으로 신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7.8.2. 당초 이전사업장(과세)을 등록한 점에서 자가 부동산 사용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폐업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재차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는 면세사업인 척추·관절 전문 병원을 과세로 신청하는 등 과면세에 대한 세무 지식이 전무하였고, 건물 신축 및 부동산임대사업 역시 처음 진행하여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잘못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전에 적법하게 정정하였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을 이유로 세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등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017.6.21.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전문병원 허가 조건으로 하며 불허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해당 토지의 이용에 있어 전문 병원으로의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일 뿐 양수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에서 병원업을 영위해야 한다거나, 병원업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 의견은 해당 조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6)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정정 이전 이전사업장(과세)으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병원을 위한 공사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앞서 밝혔듯이 세무적 지식 및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OOO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다 일어난 착오에 의한 정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일자를 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을 만나기 전인 2018.10.31. 이전인 2018.3.31., 2018.10.18.에 발급된 건으로 확인되는바, 착오에 의해 발행된 것을 정정하여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

(7)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으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주체로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OOO가 병원(임차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들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인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단독으로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이 있다고 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수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 사례에서도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개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개의 면세사업을 보유하는 것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8) ㈜OOO로부터 수취한 2018.12.31.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기 기성청구분 공급대가 OOO원은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일의 완성도 측정과 기성고 청구 및 공급받는 자의 기성고 확인과 대가 확정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건의 경우 ㈜OOO이 완성도를 측정하거나 청구인들이 기성고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비 지급금액도 기성고를 파악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번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대금 청구와 이체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한 것뿐이다. 따라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OOO (나) 쟁점토지는 OOO 단독소유로 2017.6.21.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문병원(정형외과) 허가조건으로 하며 불허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다) OOO는 2018.9.28.까지 OOO병원 등에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였으나 OOO은 2008년 이후 소득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등에 실제로 출자를 하였거나 사업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라) 또한 OOO는 2017.8.2. 토지 매매계약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단독명의로 이전사업장(과세) 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등록번호로 작성일자 기준 2017.12.23.부터 2018.12.31.까지 총 3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중 쟁점건물 건설사인 ㈜OOO로부터 2018.3.31. 공급대가 OOO원, 2018.10.18.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8.12.31.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받고 같은 날 쟁점사업장 사업자번호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명도 의료시설 신축공사로 확인되고, 당초 표준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을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2018.1.15.자로 작성되어 있지만 해당 시점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2018.11.8.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OOO로부터 수취한 2018.12.31.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OOO과의 도급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8.1.15.로, 2018.11.8.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도급인으로 작성하는 등 동일 공사용역으로 추후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추가적인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급계약서상 기성청구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2018년 제1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계약금과 1∼3회 기성청구에 따른 OOO원의 송금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로부터 수취한 2018.12.31. 공급대가 OOO원 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2018년 제1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임차인은 OOO가 대표로 있는 임차사업장(병원)으로 확인되는데, 쟁점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이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OOO

(3) OOO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 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은 2008년 이후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부동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가 2017.9.8.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인데, 2017.6.21.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도인: OOO, 매수인: OOO) 특약사항7에는 “전문병원(정형외과) 허가조건으로 하며 불허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건물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5)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공급대가 OOO원)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OOO

(6)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당초 표준도급계약서(2018.1.15.자)와 변경 표준도급계약서(2018.11.15.자)를 보면, 도급인란에는 쟁점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285-02-)가, 수급인란에는 ㈜OOO과 사업자등록번호(123-86-)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위 (6) 쟁점건물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외에도 쟁점건물 증여계약서(2018.11.4.자),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계약서(2018.11.6.자),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 사이의 임대차계약서(2019.1.14.자), 임차료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이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를 보면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의사로서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였으나, OOO은 2008년 이후 소득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자 및 경영 참가 등에 대한 증빙이 없어 증여의 형식을 빌려 외관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건설사 ㈜OOO은 2018.12.31. 이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발급한 후, 같은 날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이 ㈜OOO과 체결한 당초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에는 쟁점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작성 시점(2018.1.15.)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2018.11.8.)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과세)을 위장사업으로 보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