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계약의 파기·해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7710 선고일 2020-12-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약 제8조에 따르면 계약기간경과로 합의하거나 계약상 의무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금변제를 요구하였고, 매입처도 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채무연대보증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제로도 쟁점계약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계약의 파기·해제를 전제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과 피난설비 합작생산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매입처로부터 성능이 인증된 기술을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무형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그 매입세액(OOO원)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입처가 성능인증을 받지 못해, 2017년에 쟁점계약이 파기․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OOO원도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부당하게 인식하였다며, 2020.5.4. 손금 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입세액불공제 등)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은 목적(성능인증)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나 매입처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청구법인도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은 것은 아니기에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의 법적․경제적 권리는 상실되지 않고 유효하다.

(2) 비록 2017년에 청구법인이 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매입처의 계약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파기 및 계약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처에 내용증명 등 서류를 발송한 점, 매입처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매입처의 계약금 반환채무에 연대보증확인서가 작성된 점, 실제 계약금 중 일부(OOO원)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의 파기․해제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543조(해제, 해지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매입처도 계약금 반환을 약속하고, 2017.9.26. 보증인(이OOO)이 채무연대보증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매입처가 2018.5.31. 계약금 중 OOO원만 반환하자, 청구법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잔여 계약금의 변제를 재촉하였는바, 2019.11.1. 매입처에 발송한 내용증명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당초 예정보다 지체되어 진행되고 있을 뿐, 파기․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8조에 따르면 계약기간경과로 합의하거나 계약상 의무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금변제를 요구하였고, 매입처도 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채무연대보증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제로도 쟁점계약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계약의 파기․해제를 전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