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공적 견해 표명은 확인 안되고, 세무조사 절차 위법 확인 안되는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 공적 견해 표명은 확인 안되고, 세무조사 절차 위법 확인 안되는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시(2019.7.29.),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인근 (같은 동 620-2)에 있는 상가주택(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이 그 정도이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조사공무원은 2019.8.7.까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그 다음날(2019.7.30.)에는 2003.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9.8.9.까지 다른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하였다. (나) 세무대리인은 2019.8.9.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재고를 요청하고 2019.8.1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의가 없어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조사공무원은 2019.8.19. 유선으로, 채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사례의 수집을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하고 사전법령해석자료를 포함한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일인 2017.7.29.을 제외한 조사기간 내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2019.8.19. 갑자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조사기간의 임의연장 또는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공무원은 2019.8.19. 전화통화시,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비교대상 주택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구조 등이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나므로 채택이 어렵다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채택 여부는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따른 것이지,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별개이므로 쟁점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전법령해석사례(재산 2018-395, 2018.7.2.)를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귀속력) 등에 의하면 구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동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2019.8.9. 및 2019.8.16.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2019.8.9. 소명자료 제출시 처분청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하나씩 적용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였고, 특히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9중352, 2019.4.1.)에 2003.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한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세무대리인이 다시 소명하겠다 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19.8.19. 세무대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시 설명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 주택은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면적·용도·위치도 다르므로 유사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해서 설명하였다. (다) 2003.12.3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법령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지 여부는 검토대상 자체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뿐이다.
(3) 2003.1.3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그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3.1.3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4.1.1. 시행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요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증세법 시행령(2003.12.30. 법률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증세법 시행령(2003.12.30. 법률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1.1. 시행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3.1.31. 배우자(남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2003.7.30. 그 상속재산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2019.2.28.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 OOO원(기준시점: 2003.5.31., 작성일: 2019.1.21.)과 취득세 납부액 OOO원(쟁점가액) 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취득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한 것이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소급해서 감정평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03.12.3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비교대상 주택의 2003년 6월 매매가액은 OOO원 정도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003년 1월 시세는OOO원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선행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그 견해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와 같은 견해 표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은 당해 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3930, 2012.11.12.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