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7381 선고일 2020.12.29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16. OOO 주택 105.8㎡ 및 대지 3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모친인 OOO(74세,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고, 2018.11.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과 임대보증금 OOO 중 큰 금액인 OOO 및 증여재산공제액 OOO을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채무액 OOO(채권자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으나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 OOO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OOO을 배제하여 2019.10.10. 청구인에게 2018.1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쟁점채무를 증여자에게 빌려주어 쟁점채무를 상환한 후 쟁점주택과 임대보증금채무만 부담부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출이 어려워 결국 증여자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쟁점채무의 형식상 명의는 증여자인 상태로 두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기상 증여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공증이 미비하여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거주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청구인과 고령의 증여자가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할 방법을 고민하다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며,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증여자가 청구인의 채무를 감당하였으나 2019년 8월 중에 그동안 미지급했던 금액 OOO을 일시에 송금하였고, 2019년에 총 OOO을 송금하여 쟁점채무의 약 7.5%를 상환하였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쟁점채무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고,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하며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에 작성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거치지 않은 쌍방계약서로 언제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도 증여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쟁점채무OOO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증여계약 당시 증여계약서에는 금융채무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OOO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금액인 임대보증금 OOO으로 확인되고, 채무이자라고 주장하는 이체내역도 이체날짜 및 금액이 일정하지 못하며, 증여일자는 2018년 11월로 확인되나, 최초 이체한 날짜는 처분청 과세담당자가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달인 2019년 8월부터 이루어졌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 가 인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서에 금융채무내역 을 기재하지 않았고, 증여가액에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증여후 9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무 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당시에는 채무인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이체내역은 채무인수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증여세 결정내역> (나) 증여자는 2018.11.30.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2018.9.11. 쟁점주택에서 분리된 토지 4㎡OOO 및 지장물보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채무 잔액은 2018.10.10.기준 OOO이며, 2018.9.25. 보상금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는 2016.8.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증여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8.1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무자의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증여자가 2018.11.1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증여자인 OOO소유이고, 이를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의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난다. (마) 2019.12.27. OOO에서 발행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자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9.8.22.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증여자가 고령으로 뇌경색 및 심장질환 등의 진단 받은 상태로 고정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OOO 상당의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2.19. OOO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행된 외래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0.4. 미합중국에 영주목적으로 이주하여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 소득증빙에 의하면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이 2019.8.1.∼ 2019.12.27. 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증여자의 주요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 부동산취득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및 증여자의 주요 소득금액 신고내역> <청구인 및 증여자의 부동산거래 내역> (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18.11.9. 증여자의 주소지인 OOO에서 현재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차인 OOO는 증여자의 언니 OOO의 며느리로 2016.9.6. 쟁점주택 세대주로 전입한 후, OOO이 2016.11.30. 쟁점주택의 세대원으로 편입하였고, OOO는 2019.5.3. 전출하여 이전 세대로 편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자가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언니 OOO을 간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8.11.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시점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9개월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일시에 증여자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