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증여세 결정내역> (나) 증여자는 2018.11.30.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2018.9.11. 쟁점주택에서 분리된 토지 4㎡OOO 및 지장물보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채무 잔액은 2018.10.10.기준 OOO이며, 2018.9.25. 보상금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는 2016.8.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증여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8.1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무자의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증여자가 2018.11.1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증여자인 OOO소유이고, 이를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의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난다. (마) 2019.12.27. OOO에서 발행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자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9.8.22.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증여자가 고령으로 뇌경색 및 심장질환 등의 진단 받은 상태로 고정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OOO 상당의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2.19. OOO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행된 외래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0.4. 미합중국에 영주목적으로 이주하여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 소득증빙에 의하면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이 2019.8.1.∼ 2019.12.27. 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증여자의 주요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 부동산취득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및 증여자의 주요 소득금액 신고내역> <청구인 및 증여자의 부동산거래 내역> (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18.11.9. 증여자의 주소지인 OOO에서 현재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차인 OOO는 증여자의 언니 OOO의 며느리로 2016.9.6. 쟁점주택 세대주로 전입한 후, OOO이 2016.11.30. 쟁점주택의 세대원으로 편입하였고, OOO는 2019.5.3. 전출하여 이전 세대로 편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자가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언니 OOO을 간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8.11.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여시점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9개월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일시에 증여자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