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104의3-168의14-6)은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두거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는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한을 받은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도시개발법에 의하여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은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는 200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OOO 고시 제2008-304호)되었고, 2010.11.24.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10-374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304, 2016.10.4. 참조).
(4) 또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498, 2016.12.12.).
(5)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2010.11.24.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6.4.29.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는바,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환지예정공고일인 2014.7.27. 이전에 청구인이 보유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할 수 없다. (2)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은 토지에 건축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9.8.19. 도시지역(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이후 2010.11.24.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며,도시개발법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 되어야만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4-006호, 2014.6.13.)에 따라 농지인 쟁점토지가 농지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2014.7.27.부터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14.7.27.부터 양도일인 2016.4.2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이하생략) (4)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환지예정지의 지정】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예정지의 효과】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5)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 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하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청구인은 2003.4.30. 쟁점토지(지목: 전)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16.4.29.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상 1989.8.19.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2008.1.14.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OOO 고시 제2008-4호)되었으며, 2010.11.24.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OOO 고시 제2010-374호)되었고, 2014.6.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4호-6호)가 이루어져 2014.6.27.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인 2014.6.27.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주소 변경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9.8.19. 도시지역(상업지역)에 이미 편입된 쟁점토지를 2003.4.30.에 취득한 점,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4.6.27.부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2016.4.29.까지이고,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