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0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0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0000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0000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0000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0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0000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0000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는 2015.12.4. 설립 당시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4.18. 청구인으로 대표자 정정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정정신고 당시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세무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권폐업일인 2017.6.30.까지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원칙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OOO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인감증명서 분실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해당 인정상여 소득금액 외에는 사업이나 근로 등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15.12.4. OOO을 대표이사로, OOO을 감사로 하여 설립OOO된 후, 2016.3.25.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OOO에 고소하였고, OOO은 아래와 같이 OOO 감사인 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 불기소처분서 내용에 따르면 ① OOO이 자칭 청구인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생 OOO의 명의를 빌려 OOO를 설립한 사실, ② 성명불상자가 대포폰을 사용하여 OOO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 ③ 대표자 명의 정정신고서에 대리인으로 기입된 세무대리인조차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고, 문서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등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정황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래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13. 〜 2016.8.10. 기간 동안 해당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책정일 및 생계급여 지급 금액 확인’ 2020.2.13.자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2020.1.20. 현재까지 생계급여로 매월 OOO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년에 OOO 등 어느 곳에도 취업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상여로 처분된 OOO 이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초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2.10. OOO에서 태어난 이후, 1989년 OOO으로 전입신고 되었으며, 1996년경 OOO에, 2014년경 OOO에 잠시 전입신고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OOO 일대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점, OOO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최종적인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당초 OOO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OOO도 명의를 대여하여 OOO를 설립한 사실, 사업자등록 상 OOO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세무사도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진술한 사실,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상에 청구인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번호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 2017년경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의 본점 소재지인 OOO이고, OOO가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OOO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