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계약서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부업종을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부업종을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과 관련한 국세청의 개정세법해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부터 농수산물 도매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그 실질이 과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상에 ‘사업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 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업 양도 형태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간의 묵시적 합의(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당시 사업의 양도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중개인의 권고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 양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를 이유로 법령에 근거도 없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그 과세기간(2018년 제1기)만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기간조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통상 양도인에게 과세하는 사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적시에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질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또한 매매시점인 2017.7.31.을 기준으로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2017.7.18.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목동청과’로 상호를 정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들과 OOO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가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더구나,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들과 윤민자 간에 사업양도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았고 윤민자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의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매매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5.9.18. 부동산임대업(465-26-)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17.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5.2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17.7.31.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를 경료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7.7.18.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개업일을 2017.8.1.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361-31-)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가액 없이 도소매업(수산․청과ㆍ야채) 관련 발생한 수입금액 OOO만을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두2218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바(조심 2017중612, 2017.6.21. 같은 뜻임),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윤OOO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윤민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7.10.17. 도소매업(수산․청과․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