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가액이 확정돼있거나 당사자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수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1995.7.14.선고 95누4018판결)고 할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가액이 확정돼있거나 당사자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수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1995.7.14.선고 95누4018판결)고 할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사실상 유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는 사업 개요, 설계 개요, 위치도, 사업성 평가, 분양가 산정, 분양성 검토, 조감도 및 관련 도면, 사업수지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사업계획서 상 분양가 산정에는 ‘신규 분양사업지임을 감안하여 기준층 기준 1평당 OOO 미만 적정,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1평당 OOO 미만 책정 가능’으로, 사업수지 분석에는 쟁점공동주택의 총수입 OOO을 총분양평수(18,435평)으로 나누면 1평당 평균 분양대금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제출 서한, OOO, 금융 조건(안) 및 채권 보전계획, OOO, 시장환경 분석, 분양가 검토, 재무타당성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검토보고서 상 분양가 검토에는 ‘회사제시 분양가 29평은 1평당 OOO(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할 경우 OOO), 32평 및 37평은 1평당 OOO(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할 경우 OOO)’으로, 재무타당성 분석에는 총분양대금 OOO(총분양평수 18,435평)을 평형별 각각의 분양평수로 나누면 OOO을 30평대 분양평수(15,881평)로 나누면 1평당 평균 분양대금 1,104만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실제 총분양대금을 분양계획 총평수(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총분양평수임)로 나눈 1평당 분양대금이 위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OOO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총분양대금을 분양계획 총평수(18,435평) 가 아닌 실제 총분양평수(19,024평)로 나누면 1평당 평균 분양대금은 동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OOO과 유사하므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쟁점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무상공급분이다(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공동주택의 1평당 평균 분양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OOO (라)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수지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재무타당성 분석 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무상공급을 전제로 하였고, 다만 분양이 성공할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ㆍ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실제 2016년 8월경 실시한 분양청약에서 559세대 중 72세대(분양률 약 12%, ‘분양률 실태’ 참조)만이 분양되어 불가피하게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동 용역을 무상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마) 청구법인은주택법제38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공급금액에 대하여 경기도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었고, 수분양자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공급하기로 한 계약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통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음을 입증(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여야 함에도, 동 용역에 대한 무상공급을 받아들일 경우 분양계약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OOO지방법원 2017.6.27. 선고 2016구합69858 판결)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유상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부 문구만을 인용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금액(1평당 OOO)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의 차이금액이 쟁점금액(1평당 OOO)이고,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이 건과 같은 시기에 공급한 다른 건설공사 현장의 발코니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1평당 OOO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 분양대금은 위 (1)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쟁점공동주택의 총분양대금과 동일하게 중간지급조건부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가 쟁점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계약금(10%), 중도금 6회차(60%) 및 잔금(30%) 방식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각각 지급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 동 용역에 대한 별개의 대금 지급약정이 없었고 발코니 확장공사가 통상적으로 준공시점에 시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상 추가선택품목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계약서 상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총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관련 법령 상 추가선택품목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공고하거나, 유상공급으로 공고한 후에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동 용역의 대가를 할인 또는 무상 등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유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승인하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사법적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설현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청구법인이 그 분양대금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OOO시장은주택법제54조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만을 한 것으로, 그 공급금액의 적정 및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무상공급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다. (라)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분양계약의 방식 또는 외관상 형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상 분양평형에 관계 없이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의 차이금액이 일관되게 쟁점금액(1평당 OOO)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상 분양가 산정 검토 중 ‘신규분양사업지임을 감안, 기준층 기준 1평당 OOO 미만 적정,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 조건 시 1평당 OOO 미만 책정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쟁점공동주택과 같은 시기에 건설․분양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지역 또는 평형에 관계 없이 1평당 OOO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시가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나) 조사청은 시공사의 총공사원가 중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발코니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약하지 않았고, 공사기성 청구내역 상에도 발코니 확장공사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용역에 대한 공사원가비율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공사원가내역을 보면, 분양평형에 관계 없이 쟁점금액의 80 % 상당의 수준으로 일괄계산되어 있고, OOO의 다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에 미달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를 계약금 및 잔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관행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동 용역과 관련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그 대가가 쟁점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 6회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을 각각의 공급시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금액(1평당 OOO)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5)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1 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1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1 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1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 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9.7.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2016~201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도기봉이 43.03%, 그 자녀인 OOO이 29.03% 및 0.16%, 청구법인이 27.7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총분양대금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쟁점금액 × 분양평수)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4.26. 이 건 주상복합건물(쟁점공동주택 포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총계약금액 OOO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경기도 안산시장에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신청 하였고, 동 시장은 2016.6.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청구법인 및 OOO에게 이를 승인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상 분양가산정 > 적정분양가 산정 에는 “신규 분양사업지임을 감안, 기준층 기준 1평당 OOO 미만 적정,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1평당 OOO 미만 책정 가능”으로, 사업수지분석 > 쟁점공동주택수입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이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분양가검토 > 사업지인근시세 > 주변시세 및 쟁점공동주택분양가비교에는 “회사제시 분양가 OOO”으로, 재무타당성분석 > 영업수입에는 아래와 같이 1평당 분양대금이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상 실제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고, 1평당 분양대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에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그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대가 및 지급일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공사비 내역에 의하면,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발코니 확장형 공사비에서 기본형 공사비(발코니를 확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차감한 OOO으로, 1세대당 발코니 확장에 따른 평균 공급대가는 1,432천원으로 각각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쟁점공동주택(총 559세대)의 분양률 실태를 보면, 2016년 8월기준 72세대(12%), 2016년 12월 기준 239세대(40%), 2017년 6월 기준 384세대(64%), 2017년 12월 기준 504세대(84%), 2018년 6월 기준 528세대(88%), 2018년 12월 기준 545세대(91%), 2019년 6월 기준 555세대(93%)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평형별 분양대금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1세대당 실제 분양면적은 이 건 사업계획단계에서 작성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의 분양(예정)면적 보다 약 1평 정도씩 증가하였고, 1평당 평균 분양대금이 동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상 분양가 검토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은 수분양자에게 사실상 유상공급되었고 그 대가는 쟁점금액(1평당 OOO)이라는 의견이다. (가) 사업계획서 상 분양대금은 기준층 기준 1평당 OOO 미만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 조건으로 할 경우 분양단가를 1평당 OOO 미만으로 책정이 가능하고,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실수요자 접근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분양가 검토사항에는 1평당 분양대금이 29평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 OOO, 이를 포함한 금액 OOO으로, 32평 및 37평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 OOO, 이를 포함한 금액 OOO으로, 분양대금에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대가를 포함할 경우 쟁점금액OOO 정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4) OOO이 이 건 주상복합건물(쟁점공동주택 포함)과 같은 시기에 직접 건설ㆍ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공급대가OOO는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고 규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에게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발코니 확장”을 열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가선택품목인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공고 상에 “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ㆍ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그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가 및 지급일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실제 분양대금이 그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1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평당 OOO)을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상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의 차이금액이 일관되게 쟁점금액(1평당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공동주택과 같은 시기에 건설․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지역 또는 평형에 관계 없이 1평당 OOO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OOO의 공사기성 청구내역 및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 시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공사원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의 실질적인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동 용역의 대가 지급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이 쟁점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계약금, 6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각각 나누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