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바, 쟁점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28%에 이르고, 쟁점소득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이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총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OOO대학교 재직증명서(2020.1.28. 발행)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3.1.부터 상지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쟁점소득 OOO을 지급받은 점,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같은 기간 근로소득OOO 보다 10배 정도 많고, 총수입금액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1.28%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 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