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842 선고일 2021.03.11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외래교수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외 8곳에 연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총 OOO(이하 “쟁점소득”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9.17.부터 2019.10.4.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5.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OOO 등의 요구 및 책임연구원의 지휘하에 수행한 것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이 아니고, 토목공학(지반공학)박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쟁점용역 활동이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태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소득은 수차례의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소득과 다른 소득을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 소득이 쟁점소득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바, 쟁점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28%에 이르고, 쟁점소득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이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총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OOO대학교 재직증명서(2020.1.28. 발행)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3.1.부터 상지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 등 9개 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총 101회에 걸쳐 쟁점소득 OOO을 지급받은 점,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같은 기간 근로소득OOO 보다 10배 정도 많고, 총수입금액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1.28%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 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