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전에 이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실행위자 OOO과 함께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도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2017년 제1기분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게 이 건(2016년 제2기분)도 허위세금계산서를 특정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 OOO는 2017.2.17.부터 2018.5.13.까지 사기 혐의로 OOO에 수감되었다가 2018.5.13. 출소한 후, 2018.9.5.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고지사실을 통보받았는바,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는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OOO을 실행위자로 보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은 OOO과 청구법인을 기소하였으며, OOO은 OOO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을 선고하였다. 위 OOO지방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로 공사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누구에게도 대표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법인 인장을 빌려준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OOO이 OOO 모르게 청구법인 인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계약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 심문조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고,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2018.9.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시 자신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OOO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발건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과 관련된 실행위자로서 고발한 건으로, 위 고발건과 관련된 OOO의 판결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OOO이 2016년 12월 OOO 외 2명을 고발한 고발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등이 OOO에게 “청구법인이 OOO의 OOO 소재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OOO부분을 수주하여 OOO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OOO에게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OOO 등은 2017.6.26. OOO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카드의 지불정지를 해제하는 조건 등으로 OOO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6.3.1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7.2.14. 청구법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8년 7월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OOO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8.10.11.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8년 9월 청구법인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OOO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9.6.17.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나 OOO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4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4.23.부터 2018.7.3.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바 있고, 2020.3.3.부터 2020.4.17.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OOO는 O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8.5.13. 출소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고, 실행위자인 OOO은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수주와 시공을 직접하였으며, OOO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를 OOO가 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지분 60%)와 OOO의 며느리 OOO(지분 40%)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출처 내역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입처 내역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4.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심문조서 주요내용
(3) 처분청은 OOO이 2016년 12월 OOO 등을 OOO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아래 <표4>의 고소장OOO과 이와 관련하여 OOO, 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2017.6.26.,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표4> OOO의 OOO 등에 대한 고소장 주요내용
(4) 사업자등록신청서, 청구법인 소재지 임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가 2016.2.5.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서(임차인: OOO, 임차기간: 2016.2.5.~2018.2.4.)를 체결하였고, OOO가 2016.3.1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7.2.14.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입금되면 대부분 OOO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법인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이 업무에 관하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OOO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청구법인은 벌금 OOO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의 탄원서(2019.7.18.,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OOO 건은 OOO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송창섭이나 OOO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수용(출소)증명서(2018.9.17.)에 의하면, OOO는 OOO교도소에 2017.2.17.부터 2018.5.13.까지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외 청구법인은 OOO가 OOO을 OOO에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2018.10.1.) 및 고소 취하서(2018.11.30.), 청구법인 채권자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한 OOO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법인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과 과세기간이 다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OOO나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가 OOO가 아니라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