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2811 선고일 2021.02.09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 1층 등의 소재지에서 게임제공업, 건설․부동산업, 전자상거래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3.∼2020.3.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조카 OOO 명의로 2015.10.15. 및 2015.1.26.에 OOO 및 OOO를 사업장으로 개업한 ‘OOO’ 및 ‘OOO’(2개 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정희 명의 은행계좌 입금액 OOO원 중 기 신고 매출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 은행계좌 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수입금액으로 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5.13. 청구인에게 201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이라는 이유와 청구인이 보유한 오피스텔 24채의 구입자금 규모(시가총액 OOO원, 1채당 7평,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실제 청구인 자금은 OOO원 소요)가 쟁점사업장 게임기에 부착된 OIDD상 누적 매출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OOO는 OOO의 둘째 숙부인 OOO(2018년 사망)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5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배우고 익힌 후 2015년부터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개업시 필요한 초기 투자금인 임차보증금 OOO원과 시설비 등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신정희는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관할 부천시청 허가 신청, 관할 부천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허가․등록 등 제반사항을 직접 본인 명의로 작성․제출하였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폐업 시까지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요건에 분명히 부합해야하고, 사업자등록한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여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평가할 정도의 사실 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만 조세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바(OOO행정법원 2018.8.24. 선고 2017구합77114 판결, 조심 2017서4428․4429, 2017.12.20. 참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OOO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대행업을 꾸준히 영위하면서 관련 세금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인은 본인의 분양대행업과 관련하여 고객관리 및 영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OOO가 운영 하는 오락실 영업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운영한 영업장의 오락기기가 몇 대이고 어떻게 기계가 작동되는지 여부, 영업장의 임차계약 내용, 영업허가 관련 사항, 영업장 운영수입 및 지출내용 등 오락실 영업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보다 많은 지출은 대출이나 과거의 자금 등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2015∼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 일가의 소득금액(OOO원) 대비 소비지출금액(OOO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수납자료 등)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라고 본 것은 소득의 원천과 지출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추정하여 신정희가 이행한 모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행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2) 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는 인정하지만 OOO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은 게임장 운영수입과는 관련 없는 OOO의 개인자금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OOO가 2015년부터 2019.6.30.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 명의 OOO은행계좌 5개를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입금한 금액 총 OOO원(공급대가)중 기신고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OOO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은 OOO이 2008년 4월부터 생활비와 개인적 거래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운영수입과 관련이 없다. (나) OOO는 게임장 초기 투자금 OOO원 및 생활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다가 상환한 사실이 있고, OOO이 관리하는 돈의 원천이나 사용처는 알 수 없으며, OOO이 매월 은행 ATM에 입금하는 현금은 청구인의 부동산분양업 수입에서 생활비를 받아 OOO이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으로서 오락실 운영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이 OOO 명의 계좌입금액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OOO가 쟁점사업장 운영수입 중 일부 현금을 본인이 입금한 OOO과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OOO으로 직접 찾아가 OOO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OOO이 쟁점사업장에 찾아가 수입금액 중 일부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다시 OOO으로 이동하여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은 원거리를 오가며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O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세법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신고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한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서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장부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과소신고 한 사유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처음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수익보다는 이익 개념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결코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OOO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면서 세무신고를 과소하게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OOO가 과소신고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OOO는 청구인의 조카로서 청구인이 ‘OOO’를 운영할 당시(2014.7.23.∼2015.2.3.)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식대, 택시비, 통신비 등을 지출한 이외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2.12.17. OOO 소재 ‘OOO’를 OOO 명의로 개업, 2013.1.29. OOO 소재 ‘OOO’를 OOO 명의로 개업, 2014.4.1. OOO 소재 ‘OOO’를 OOO 명의로 개업, 2014.7.23. 본인 명의로 OOO 소재 ‘OOO’을 개업하는 등 게임장을 다수 운영한 자로서 OOO과 처제인 OOO의 명의를 빌려 게임오락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OOO’ OOO원, ‘OOO’ OOO원)에 대하여 OOO는 본인 자금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OOO 명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었다.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OOO 명의로 OOO에서 대출받은 자금 OOO원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 OOO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OOO 명의 계좌 현금입금액 OOO원에서 사업경비 OOO원 및 OOO가 거주하는 OOO 월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일가가 사용·소비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의 2015∼2018년 기간 동안 소득 및 소비지출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OOO·OOO 계좌 현금입금액(OOO원)에서 사업경비 등(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77%)을 청구인이 사용·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 중 OOO원(11.1%)을 OOO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식대와 택시비, 통신비, 소비재 구입(마켓) 등으로 지출한 이외 OOO가 달리 지출한 내역은 없다. OOO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 명의로 운영한 ‘OOO’를 폐업(2015.4.9.)한 이후인 2015.4.16.∼2019.6.19. 기간 동안 OOO 명의 계좌에 561회 입금된 현금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계속적 현금 수입이 있는 신정희는 오피스텔(월세)·아파트(전세보증금 OOO원)를 전전하는 반면, 청구인 일가는 고가 아파트(OOO 소재 ‘OOO’)를 소유․거주하고 있다.

(2) OOO 명의 은행계좌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은행 ATM에 입금하는 현금은 청구인의 분양업 수입으로 생활비를 준 것과 OOO이 개인적으로 운용하였던 자금이 합하여진 것이고, OOO가 OOO에게 이체한 금액은 단 한건도 없으므로 OOO 계좌 입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게임장(‘OOO’ 2015.4.9. 폐업, ‘OOO’ 2014.8.31. 폐업)과 ‘OOO’(2003.10.1. 개업, 2005.5.27. 폐업) 외 사업이력이 없는 점, OOO원 내외의 고액을 은행 창구에서 입금하지 않고 10여 차례 나누어 ATM을 이용하여 입금하고, 현금입금 628회 중 617회를 ATM을 이용하여 입금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자금출처를 감추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수천 건의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채무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2019년 제1기에 OOO 계좌에 수시로 입금(창구, ATM기기 등)된 현금 OOO원은 게임장 운영에 따른 매출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4년 6개월 동안 628회 총 OOO원을 입금한 것이 OOO이 생활비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OOO원이고, 청구인의 ‘OOO’ 투자금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OOO에게 628회 총 OOO원을 현금으로 줄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2007년 경 사업을 하여 번 돈을 현금으로 OOO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이를 OOO이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O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수법으로 소득을 조작 및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시(2019.12.30.) ‘OOO’를 OOO 명의로 운영하다가 처제인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등의 게임장 운영 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2015∼2018년 과세기간 동안 OOO 명의 OOO 및 하 OOO에 총 1,172회 OOO원과 OOO 명의 OOO 계좌에 총 628회 OOO원 합계 OOO원에서 신고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라)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는 2015.1.31.부터 2019.6.28.까지 총 1,175회에 걸쳐 OOO에서 입금한 OOO원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이 OOO이 ‘OOO’를 운영(2015.1.1.~2015.4.9.)한 기간을 제외한 2015.4.10.~2019.6.30. 기간 동안 OOO의 OOO에 입금 된 총 561회 OOO원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매출금액으로 본데 대하여, OOO은 아래와 같이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로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2019.12.3.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OOO 및 OOO 상호로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수입금액 합계 OOO원, 소득금액 합계 OOO원, 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OOO’ 투자금액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OOO 계좌에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32회, OOO원을 입금한 것은 집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사업경비, OOO 월급상당액 등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OOO OOO 명의 계좌 현금입금액 합계 OOO원에서 사업경비(OOO원) 및 OOO(OOO 거주) 월세(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및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사용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 OOO의 입금액 OOO원은 쟁점사업장 운영수입금임을 인정하면서, OOO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차입금 OOO원, 운영경비(임차료, 전기료, 렌탈비 등) OOO원, 개인적 사용금액(월세, 보증금, 카드대금 등) OOO원 등 OOO원을 제외한 잔액은 OOO원으로서 OOO원을 OOO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OOO원의 거래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6.16. 청구인과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사건번호: 2020년 형제13663호, 2020.11.26., 2020년 형제17674호, 2020.12.7.)한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본인, 배우자 OOO, 처제 OOO 및 조카 OOO 명의로 ‘OOO’, ‘OOO’ 및 ‘OOO’를 운영한 점,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조카 OOO 명의 계좌에서 2015.2.9.부터 2019.6.19.까지 총 23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신정희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OOO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 상환이라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입금된 금원 액수 및 입금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차입금 상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OOO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식대와 택시비, 통신비, 소비재 구입비 등으로 OOO원 정도를 지출한 반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OOO’에 투자하여 남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약 OOO원 정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 점, OOO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을 청구인이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OOO이 사용한 점, 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OOO를 실사업자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 운영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600여회에 걸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과거 개인적 사업소득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OOO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명의로 ‘OOO’를 운영하고 있었던 2015.1.1.∼2015.4.9. 기간 동안 67회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폐업일(2015.4.9.) 이후 2019.6.30.까지 기간 동안 561회 OOO원이 입금되어 입금 빈도와 금액이 유사함을 보이는 점, 위 4년 6개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2016.10.17. 다음날부터 2017.3.2.까지 약 5개월 동안 입금내역이 없는데 대하여 OOO과 함께 살지 않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 매출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와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