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그러나 매출거래의 경우 매출처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에 공급한 면세품은 실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내역은 제품납품과 관련된 택배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재조사를 거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금융거래 조회결과,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 공급대가와 무관해 보이는 임의의 자금이 입금되어, 입금 즉시 제3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매출처로 반환되었고, 이에 대해 대표자OOO는 실거래로 보이기 위함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단기간(2019년 제1기 중)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동일한 IP주소로 여러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바, 그 상세내역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약 5평 남짓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여러 사업자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매출처인 OOO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조사(2019.10.10.)한 금융거래 등에 대한 대표자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면세품을 다시 구매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은 인정하나, 면세품구매영수증을 청구법인이 구비하고 있고,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하여야 함은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매출처 등을 추가로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장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면세품은 실제로 구매하여 실제로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별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주요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취소된 매출만 인정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