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1996.1.24. 설립하여 현재까지 24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성실히 영위해 온 법인으로 그 실소유주 OOO는 법인 설립 당시 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상법상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주주는 8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본금OOO천만원을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을 뿐이고, OOO는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성과 환금성이 없어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OOO가 명의신탁을 한 것은OOO을 발행하고 금융권에서 대출ㆍ차입을 받으려면 실소유주인 OOO의 보증자격이 부족하여 쟁점법인과 실제로 관련된 이사나 주주들의 보증이 필요하였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고 영업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그리하 여 2007.6.29.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등도 변경ㆍ허가를 받았으며,폐기물관리법제2 6조(결격사유) 및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상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및 같은 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OOO 및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등 영업상 필요했던 지인들을 영입하면서 2007.10.30. 당시 청구법인 대표인 OOO 대하여 주주 변경을 한 것이다.
(3) 조사청은 OOO가 과점주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OOO는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인정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업 이후 2007년까지 매출 및 순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체납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는바,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주주기업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조사청 의견은 과세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며, 조사 이후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명의를 환원하여 배당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5)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이 건 조사가 시작되기 전 2016.8.8. 다시 실소유주 OOO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명의를 환원하여 배당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6)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7년 명의신탁 시 OOO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
(7) 쟁점법인의 실소유주OOO는 과점주주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 행위로 인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전혀 없어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단지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와 같이 조사청은 명의신탁 시 OOO가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또한 2016년 실소유주로 명의환원이 되어 배당 시 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 조세를 회피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조사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7.10.30. 명의신탁을 할 당시 쟁점법인의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으나 명의신탁 환원시점인 2016년 8월에는OOO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 OOO 지분을 보유하던 중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07.10.30. 청구인들에게 OOO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 일가 지분을 OOO)로 감소시켜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등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체납사실이 없는 사실,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신탁 및 환원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회피를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소유주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도 당초의 조세회피의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OOO의 보증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쟁점명의신탁의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2009.12.31.) 및 이사회 회의록(2009.5.18.)은 쟁점명의신탁(2007.10.30.)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위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쟁점법인의 사주 OOO가 과점주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쟁점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용 및 이의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OOO 외 2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2007.12.31. 기준)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2016.12.31. 기준)을 살펴보면 2016.8.8. OOO 청구인들로부터 다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경위서(작성일자: 2019.9.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OOO 외 2인이 2007.10.30.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면서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납부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2016.8.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다시 OOO에게 환원하면서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6.8.31. 신고)‧납부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OOO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이사회 회의록(차입 관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대출 등을 받기 위한 실소유주 OOO의 보증자격이 부족하여 쟁점법인과 관련 있는 이사나 주주들의 보증이 필요함에 따라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고, 쟁점법인이 체납사실(과점주주 회피) 및 배당사실(누진과세 회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 적이 아닌 다른 이 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실소유주 OOO는 쟁점명의신탁(2007.10.30.)을 하게 된 이유가 지인들로부터 “과점주주 주식은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때문이라고 경위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OOO가 과점주주로 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조심 2017중1312, 2017.6.8.)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