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4.2. 쟁점부동산을 취득(각각 1/2지분)하고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4.28.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중개수수료(컨설팅비용) OOO과 법무사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0.7.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세입자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집행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쟁점부동산 명도소송 내역> (라) 청구인들과 컨설팅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 사업자등록 내역> <컨설팅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마) 청구인들과 컨설팅법인은 2015.1.1.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15.5.7. 해당 컨설팅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6.30. 대금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바) 양수법인과 컨설팅법인이 2014.12. 체결한 컨설팅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용역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사) 청구인들이 쟁점컨설팅비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 (단위: 천원) (아) 청구인 OOO는 20 15.6.30. 컨설팅법인에게 쟁점컨설팅비 OOO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수표로 OOO현금으로 OOO출금된 후, 해당 수표 OOO이 2015.11.12.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컨설팅비 입출금 현황>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컨설팅법인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2015.6.30. 컨설팅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을 가져갔다고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OOO(컨설팅법인 실대표자)에게 투자한 금액(OOO억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OOO은 컨설팅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아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컨설팅법인의 가수금원장(별첨), 합계잔액시산표(별첨), OOO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확인서, 금융이체 내역 및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OOO에게 투자한 금액 중 OOO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타) 처분청은 2020.1.8.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보정요구 및 답변내용> (파) 청구인들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컨설팅법인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컨설팅법인 확인서> (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거)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의 소명자료 > (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컨설팅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및 유치권, 영업권 등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된 컨설팅비용이고, 쟁점컨설팅비를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이유는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컨설팅법인이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대출, 부동산매매, 공사, 관리, 자금조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컨설팅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품목 등이 수정되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5.6.30.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이 같은 날 수표로 OOO현금으로 OOO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해당 수표 OOO2015.11.12. 청구인 OOO배우자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컨설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