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매입은 실제 실물을 수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대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유류 매매 후 결제조건과 물량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대금결제는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 쟁점매입처는 지점법인으로서 본점은 OOO에 있었고 OOO에 또 다른 지점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운반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로부터 등유를 실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OOO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유류를OOO로 운반한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2)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운반해 준 OOO(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OOO의 형)에게 확인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현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매입처는 임대인 OOO과 2009.11.18. 보증금OOO에 OOO를 1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동 주소로 2009.12.3.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는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소진될 무렵에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여 사무실 내 집기류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지점법인인 쟁점매입처는 OOO에 유류탱크 OOO)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용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OOO의 유류탱크 OOO를 별도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유류탱크가 있는 OOO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배달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유류저장소(유류탱크)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신청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쟁점매입처는 거래처 등에서 실제 실내등유를 매입하여 OOO의 유류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OO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 전부를 쟁점매입처 소유의 유류배달용 탱크로리 차량 OOO,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망(亡)OOO 소유의 차량OOO 등 OOO에 상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실제 운반하였다.
(1)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대금 합계 OOO원을 현금이나 은행계좌 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액인 OOO원어치의 쟁점유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담보설정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을 하였고 실제 유류운반은 OOO의 유류탱크에서 운반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 보고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의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유류가 OOO의 유류탱크로부터 운반이 이뤄졌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실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OOO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유류를 운반한 운반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이 대리인 자격으로2011.1.27. 석유류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OOO의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서에는 임대인 및 임대차계약 내용, 사업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서류로 OOO 각각의 신분증 사본만을 제출하였으며 지하유류탱크저장소 7기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OOO으로부터 유류탱크 1기를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이 운영된 2011.1.27.〜2013.7.13.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OOO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역 또는 OOO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OOO 대표 OOO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OOO는 2011년 당시 석유판매업 미등록사업자 등과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OOO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임대한 OOO의 말 만 듣고 쟁점매입처를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쟁점매입을 가공의 거래라고 판단했고, 쟁점매입이 가공이라면 청구인의 매출거래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것이며, 청구인의 매출거래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와 쟁점매입의 가공 여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등 그 어디에도 쟁점매입처를 OOO의 매입처로 볼 수 있는 OOO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매입을 정상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의 거래이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본점, 쟁점거래처 및 OOO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본점, 쟁점거래처 및 OOO의 주요 사항 (나)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월 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대부분 4월 이후에 쟁점매입처에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 내역 <표3> 쟁점매입 관련 대금지급 내역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매입처는 OOO 소재 지점법인으로서 2009.12.1.부터 2011.12.31.까지 운영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임대인인OOO에게 확인한바, 당초 쟁점매입처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OOO라는 자와 하였으나, 며칠 후 OOO가 당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요청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 주었으며, 이후 OOO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1〜2개월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3. 이 건 조사 중OOO와 연락하여 통화한바, 당초 쟁점매입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 자본금이 없어서 단순히 주유소와 정유사 간 주문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OOO 명의의 개인사업장인 OOO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11.10.26. 폐업하였으며 개업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의 본점 법인은 2004.5.12. 개업 이래 OOO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일(2015.3.30.∼2015.5.3.) 현재 위 사업장 소재지는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이력을 확인한 결과, 2008년 제2기 이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로 판단되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OOO에 대한 매출액(공급가액 OOO원)을 전액 가공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9.11.18. 작성)에 의하면, 임대인 OOO과 임차인 쟁점매입처는 OOO를 임대차 기간을 1년(2009.11.17.부터 12개월)으로 하여 보증금OOO원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위 보증금 및 월세를 임차인에게 지급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관련 포기각서(2011.12.26.)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 OOO은 쟁점매입처의 사무실OOO 내 집기류를 임대비용을 체납에 따라 일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무실을 주인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실 임대인이 동 포기각서에 동의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OOO소방서장이 2008.11.17. 교부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설치자 OOO이 2003.12.19. OOO에 설치한 OOO에 대해 2004.2.7. 완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OOO의 확인서(2020.2.19. 작성)에 의하면,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은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실사업자는 OOO이고, 쟁점유류의 주문은 쟁점매입처의 연락처가 아닌 대표전화번호와 OOO의 핸드폰번호로 주문을 받아 OOO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OOO가 OOO로 직접 배달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직원들OOO의 확인서(2015년 9월 작성)에 의하면, 2010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인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방문확인, 시설 및 재고현황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 보고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과 매입 전부를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점, OOO이 운영된 2011.1.27.〜2013.7.13. 기간 동안 유류탱크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역 또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OOO에 운반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