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630 선고일 2020.11.26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에 소재한 일반유흥주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3.3.20.부터 2016.1.21.까지, 청구인 OOO는 2016.1.1.부터 2017.4.1.까지, 청구인 OOO은 2017.4.1.부터 2020.2.17.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나타난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9.7.11.부터 2019.10.23.까지의 기간 동안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별지<1~3>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합계액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합계액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합계액 OOO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 에게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그의 요청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데 불과할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를 실제로 경영하는 OOO에게 고용된 직원들로서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고, OOO 유흥업계의 대부 격인 OOO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초기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의리라고 생각하여 조사공무원에게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답변하였으나, 형사처벌문제가 언급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당초 답변을 번복하는 각자의 확인서를 OOO의 확인서와 함께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인 OOO는 2005년부터 OOO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에 과일 등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2016.1.1.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되었으며 OOO의 지시에 따라 유흥업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자금출처 증빙을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에 경리상무이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OOO의 사업용 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 OOO 계좌로 대체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 양수도대금의 수수는 없었으며, 자금출처 증빙용으로 만든 청구인의 OOO는 2015.12.11. 신규 개설하여 2015.12.23. 해지하였다.

(4)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801호와 802호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2013년 당시 가깝게 지내던 OOO이 동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인데 3차례나 유찰되어 은행 대출을 받으면 큰 자금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임대료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은행 대출금 OOO 원과 본인 자금 OOO원 정도를 투자하여 OOO원에 낙찰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다.

(5)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식자재 구매담당직원으로서 2015년 5월부터 3년간은 월 OOO원, 이후에는 월 OOO원의 급여를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OOO로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매월 급여를 이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청구인 OOO은 2016년 6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월 OOO원의 급여(OOO)를 받았으며,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후부터는 월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가끔은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7)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으로서 매일 영업시작 후에는 종업원의 출결상황을, 익일 새벽 영업종료시에는 당일 매출실적 및 지출내역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휴대전화(OOO)로 보고한 후, OOO이 출근하면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내용 및 일일집계표(샘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 외에도 OOO의 생활비를 융통하고, 그 자녀의 주택부금과 보험료 납부, OOO의 사적모임(OOO, OOO, OOO, OOO 등)의 회비납부, 경조사 관련 화환보내기 등의 업무를 하고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8)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관련 정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업자로서 OOO이 세무법인 OOO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에 공히 본인명의가 아닌 경리상무인 OOO 명의의 휴대전화번호(OOO)를 기재하였다. 이는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상무인 OOO으로 하여금 본인인증 및 입출금업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OOO의 지시에 따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쟁점사업장의 경리상무인 청구인 OOO이 발주하여 사업용 계좌로 결제한 각종 경조 화환 배송내역 120건의 대부분이 보내는 사람이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OOO 가족의 생활자금이 지출되었는바, 일부 거래흔적이 남은 OOO 자녀인 OOO(OOO, OOO, OOO은행 계좌)과 OOO(OOO, OOO 계좌)에게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리상무인 청구인 OOO이 OOO 자녀의 보험료를 매달 보험설계사와 통화 후 불입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하였다. (마) OOO은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대부분 경리상무인 OOO이 융통해준 현금으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지만, 청구인 OOO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OOO)와 신용카드(OOO)를 OOO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OOO 명의로 개통한 2대 중 OOO 휴대전화는 OOO이 사용하였다. (바) OOO은 쟁점사업장인 OOO의 대표 명함으로 관내 각종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러 대학원의 CEO과정을 수료하는 등 인적네트워크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증빙자료로 제출한 다수의 감사패와 표창패 등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사업장의 직원과 거래처 및 여러 관련인 21명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아) 조사청이 청구인들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청구인 OOO가 OOO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사업장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을 뿐 결국 실업주로 확인되는 OOO이 고발의 대상이 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라고 하고, OO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현재 OOO이 이러한 혐의로 수사 중임을 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이 사건 피의자 OOO, OOO을 비롯하여 별건 피고발인 OOO, OOO 모두 OOO이 OOO의 실업주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은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었다며 급여내역자료를 제출한 점 … 등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OOO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OOO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필요적 고발사건인데 고발관청의 고발이 없어 불기소(공소권없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확인서에 “유흥주점을 하는 사장들 사이에서 사업자명의를 수시로 바꾸어야 세무조사도 나오지 않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에도 은행문제가 부담스럽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1∼2년 주기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으며 명의를 빌려준 직원에게는 급여를 조금씩 더 주기로 하고 세금문제 등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OOO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곤란하던 시기인 2015년 하반기에 OOO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에 과일 등 식자재 부재료를 공급하고 월 OOO원을 받을 수 있어 OOO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2016년 경에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몇 년 전에 OOO의 다른 업소(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2012년경 OOO의 다른 업소에서 근무(경리업무)하던 중 OOO을 알게 되어 2013년에 OOO이 개업한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OOO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가게운영이 불편하니 청구인 OOO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하여 직원으로서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차명계좌 사용, 현금수입 신고누락, 이중장부 작성·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사업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1) 청구인 OOO 및 청구인들의 공통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영업실장 관리 및 현금수금,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관리, 여성접객원 봉사료 지급, 부가가치세(3회), 종합소득세(4회), 개별소비세(16회)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청구인 OOO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자신의 OOO에서 2015.12.15. OOO원, 2015.12.17. OOO원, 2015.12.23.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전사업주인 OOO의 OOO로 송금하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 OOO가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고, 동 계좌에서 양주대금, 종업원 급여, 봉사료, 주점 운영비 지출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주요 수입·지출을 본인이 직접 지배·관리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세무조사통지서, 청렴서약서, 청렴확인서, 장부등자료제출요구서, 세무조사연장·범위확대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수령하여 대리인인 세무사 OOO, OOO, OOO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 (마)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근거로 OOO이 계약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관련한 법률 자문계약서, 경조화환 배송내역, OOO 자녀에 대한 생활비 송금, 직 원·지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것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OOO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사) 청구인 OOO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거로 OOO과 세무법인 OOO가 체결한 세무조사 법률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초 법률자문수임료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OOO이 발급(2019.8.23.)받았고, 세무조사 종결 후 자문수임료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쟁점사업장으로 발급(2019.10.28.)되었다.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2019.11.20. 및 2019.11.21.)를 통해 이를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한 소득을 자신의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OOO는 OOO과 조사처의 세무조사 당시 동거중이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인의 생활비, 차량유지비(벤츠 할부), 부동산유지관리비, 카드대금, 계돈 등으로 매월 OOO원 이상을 사용하였다. (자) 청구인 OOO는 2020년 7월 현재 국세 OOO원(20건)을 체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을 압류 하고 있다. 반면에 OOO은 부동산, 예금, 현금 등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 청구인들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OOO을 실사업자라 주장하고 있다. 만일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경우, 현재 압류하고 있는 청구인 OOO의 재산을 체납처분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이 만연된 개연성도 있다. (차) 청구인들은 조사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OOO지검 OOO지청이 무혐으로 결정한 것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조사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중이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국가 승소로 판결(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5692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카) 조세범칙과 관련한 기소 여부와 별개로 명의대여의 경우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타) 청구인 OOO가 본인 명의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을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관련 국세의 신고납부도 하였다.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소득)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반면, OOO에게 해당 수익(소득)이 귀속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OOO은 무재산자인바, 조세채권을 일실시키고자 하는 주장하는 명의대여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쟁점사업장이 실사업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OOO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2017.3.24.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OOO(임대인)와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았다. (나) 청구인 OOO은 OOO세무서에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를 통하여 2017.3.27.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자금출처명세서(금융증빙)와 실사업자 확인서 등도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시까지 종합소득세 3회(납부세액 OOO원), 부가가치세 6회(납부세액 OOO원), 개별소비세 29회(납부세액 OOO원) 총 합계 OOO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당시(2019.7.11.)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압수수색 개시 후 외부로 빠져나갔다가 2019.7.22. 본인이 위임한 세무대리인과 조사실에 출석하여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 OOO은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세무사 OOO(수임일, 2019.7.15), 세무사 OOO(수임일, 2019.7.31), 세무사 OOO(수임일, 2019.8.23)를 자신의 세무대리인으로 각각 위임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 (바)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차 및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영업실장 관리 및 현금수금, 여성접객원 T/C지급, 쟁점사업장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사)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을 지배ㆍ관리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현금수입을 입금받았으며, 직원인건비, 봉사료, 주류대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국세·지방세 납부, 4대보험료 납부, 노래방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였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3) 청구인 OOO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2013.3.5.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OOO(임대인)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3.3.20.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증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 OOO은 2013.3.20. OOO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실사업자임을 확인 후 자필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2016.2.12.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시까지 종합소득세 4회(납부세액 OOO원), 부가가치세 7회(납부세액 OOO원), 개별소비세 35회(납부세액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OOO도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 그 수임을 자신이 선임한 세무대리인들에게 위임한 바 있고, 청구인은 2019.7.22. 본인이 위임한 세무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실에 출석하였으며,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차 및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영업실장 관리 및 현금수금, 여성접객원 봉사료 지급, 쟁점사업장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등을 직접하면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바)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현금수입을 입금받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의 인건비, 봉사료, 주류대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국세·지방세 납부, 4대보험료 납부, 노래방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주요 수입·지출을 다음과 같이 본인이 직접 지배·관리하였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들은 처분개요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청구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명의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도 청구인들이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자 개설한 각자의 사업용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이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사업장 의 사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당시 징구된 문답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 OOO는 2013.2.7.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3.3.5. 청구인 OOO(임차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13.3.20.∼2015.3.19.)을, 2017.3.24. 청구인 OOO(임차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17.4.1.∼2019.3.31.)을 각각 체결하였다.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토지, 주택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5) 청구인 OOO의 OOO에서 2015.12.15. OOO원, 2015.12.17. OOO원, 2015.12.23.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사업장의 전사업주 청구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금으로 지급(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내용의 청구인들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인 등의 관련 사실확인서(청구주장에 기재된 목록 참조)도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상가의 번영회장의 지위에서 해당 건물의 공사 등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2014.12.4.자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공문, 해당 상가 관리단 임원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8월에 세무법인과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면 당초 상기 법률자문수임료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OOO이 발급(2019.8.23.)받았고, 세무조사 종결 후 자문수임료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쟁점사업장으로 발급(2019.10.28.)된 후, 2019.11.20. 및 2019.11.2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은 2016.1.12.부터 OOO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에 주문한 경조 화환 거래명세서(공급자: 주식회사 OOO) 120건의 내역(주문일자, 수령인, 주소, 보내는 사람)를 제출하였고, 그 대금이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송금되어 지급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 OOO이 제출한 OOO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급여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2) 청구인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이력이 없다. OOO OOO (13) 청구인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급여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상 새로운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유는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건강보헙가입이 필요하여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한 것이다. OOO이 쟁점사업장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을 보면 연간 OOO원 정도로 소액이다. (나)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세무법인이 공급받는 자를 OOO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해당 세무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발행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OOO은 청구인 OOO가 소유한 쟁점사업장을 월 OOO원에 임차를 하고 있고, 그 임차료의 지급을 명목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청구인 OOO의 이자대납(월 OOO원 정도임), 벤츠 1대의 차량할부금 대납한 것이며, 동 차량은 OOO이 청구인 OOO 명의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의 계돈으로 기록하고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분할 상환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 OOO가 불입한 계돈이 아니다. (라) 청구인 OOO 재산은 거의 대출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OOO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액은 OOO원이나, OOO의 부동산 담보 대출액이 OOO원(근저당액 OOO)이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없다. (마) 청구인 OOO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실사업자인 OOO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 증거로 제출한 일부 보관하고 있는 일일집계표(청구인들이 몇 장을 제출하여 예시로 별첨함)를 보면 일일수금 및 지출내용뿐만 아니라 OOO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는 OOO에게 청구인들이 명의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청구인 OOO 조세포탈행위 고발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아 무혐의 결정하자 실사업자인 OOO을 공동정범으로 조사청이 재차 고발하였고, OOO 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입장에서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15)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 무조사 시에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명의로 작성ㆍ수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위와 같이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 및 사업용계좌, 신용카드, 차량리스대금, 임차료 등을 OOO이 사용하거나 청구인 OOO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의 자녀 2명에게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송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탈루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의 2%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 OOO이 작성한 일일집계표 등에 OOO 개인지출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징구한 OOO에 대한 심문조서상 이는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및 OOO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 OOO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아래 표 참조)에 대한 평가금액이 약 OOO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 및 근저당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은 OOO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가 소유한 OOO 소재 토지는 펜션, 야영지, 휴양림 밀집지역이고,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 OOO가 소유한 임야는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최소 펜션 3∼4개동 이상 지을 수 있는 넓은 면적이다. OOO (바) 조사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OOO지검 OOO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 진행중이며, 담당 검사가 항고사건 관련 공동정범을 추가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을 추가 고발한 것이다. (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탈루소득 대비 소액이고,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 정황만으로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익·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OOO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등을 하고, 자신들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등이 관리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은 무재산자로 나타나고, OOO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