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2614 선고일 2020.12.08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7.1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OOO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 이OOOㆍ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12.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 722-4 전 198㎡, 같은 리 722-5 대지 555㎡, 같은 리 722-7 도로 19㎡ 합계 77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종합건설은 쟁점토지 바로 뒤편에 8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6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청구인이 사용을 승낙한 쟁점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하여 OOO종합건설과 이OOOㆍ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전액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객관적 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지목이 변경되기 직전인 2018.9.4.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쟁점토지 중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다수의 예규 및 판례 등은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도의 경우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승낙함에 따라 입은 재산상 손실은 쟁점토지 중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의 감정가액 OOO원 전액이다.

3.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외 2인 간 작성된 토지사용에 관한 협의 계약서 제7조는 협의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토지의 시가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지목의 권리포기대가를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금원에는 청구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객관적 손실로 명백히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금액을 재산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는 이상,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국세청 예규OOO에 의하면, 송ㆍ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OOO원의 수입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해당 금원은 30년 동안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수입금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고자 2020.6.10.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사용기간을 지상권설정 기간을 준용하여 30년으로 정하였다. (나) 2018년 세법 개정이전에는 사실상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7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OOO원은 개정이후의 세법에 따라 이를 선세금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따라 수입금액을 월할 안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의 임대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받은 OOO원 전액을 쟁점토지 일부의 대여로 인한 임대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손실이라 함은 이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정기간 영업행위로 인해 결산을 하여본 결과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지출된 비용보다 적거나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가 그 재화나 용역의 당초 취득원가보다 적을 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대여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원가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OOO원은 손실보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일부 임대로 쟁점토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평가하여 제시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주요 근거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상속재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30년이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30년이라는 기간도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한 지켜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원은 선세금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영 제51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종합건설․모OOO․김OOO․이OOO 간 작성된 아래와 같은 2018.5.18.자 협의계약서와 2018.5.18.자, 2018.6.20.자 토지사용승낙서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26㎡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종합건설, 모OOO으로부터 OOO원, 김OOO, 이OOO로부터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에 따라 청구인이 2018년 OOO종합건설로부터 OOO원, 이OOOㆍ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도로사용을 승낙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지번이 분할된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도로사용을 승낙한 부분에 대해 OOO종합건설ㆍ모OOOㆍ김OOOㆍ이OOO가 지상권자로 등재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20.2.7.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전 ㎡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2020.6.10.자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의 대가로 받은 금원 OOO원 중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관한 2018.5.18.자 협의계약서, 2018.5.18., 2018.6.20.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모OOO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은 2020.2.7. 청구인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면서 당초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6.10.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기간을 지상권 존속기간에 준하여 30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받은 대가를 사용기간 30년에 대한 선세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면서 사용기한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4 나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한 2020.6.10.자 사용기간에 대한 합의는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기존에 한 쟁점토지 일부 사용승낙의 계약기간이 30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8년 청구인이 OOO종합건설과 이OOO․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OOO원을 2018년을 수입시기로 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