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〇〇〇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〇〇〇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복명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OOO은 2015.7.8. 건설업/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OOO에 설립되었고 2016.6.25. 폐업하였으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면허가 필요한 건축주들에게 OOO에 걸쳐 건설면허를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면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OOO은 건설면허를 빌린 청구인을 포함한 건축주들과 하도급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5.8.19. OOO과 체결한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OOO이고, 공사명은 ‘OOO 다세대 신축공사’이며, 착공일은 2015.8.20., 준공예정일은 2015.12.31.,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마)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5.8.18. OOO)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5.8.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9.13. 폐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계약서(14부)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2017.7.25.)에 의하면, 청구인이OOO 등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8.27.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9.13.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