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인2485 선고일 2021-01-26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청구종중은 실제 ◎◎◎ 등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종중이 지급한 금액 중 △△△에게 지급한 금액은 토지교환에 필요한 교환차액 등의 비용으로 빌린 차용금과 동 금전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할 뿐 교환임야 취득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에게 지급한 ***백만원의 경우에는 청구종중과 ◎◎◎ 등이 작성한 합의계약서에 따라 교환임야 중 일부를 ◎◎◎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토지교환, 즉 교환임야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지급금액은 교환임야의 취득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임야의 면적과 안분하여 동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26. 청구종종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종중이 OOO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06.6.22. OOO 임야 45,004㎡(이하 “교환임야”라 한다)를 종중소유의 같은 면 OOO 156,594㎡(이하 “종중임야”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2018.8.10. 교환임야에서 분할된 OOO임야 21,1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공공용지로 OOO에게 수용OOO되면서 2018.10.22.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교환임야 취득 당시 OOO에게 교환임야 중 9,917㎡를, OOO에게 13,223㎡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임야가 수용되자,OOO 등은 OOO에 대물변제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OOO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최종 결정을 받은 후 2020.1.29. 청구종중은 처분청에 동 결정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대물변제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2020.3.26.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기한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종중은 교환임야 중 OOO을 합의계약서 및 차용증서에 따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대물변제할 토지가 없었기에 OOO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OOO원은 대물변제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취득원가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종중과 OOO은 이자율·대여기간 및 상환일시 등을 명시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종중에서 OOO에게 당초 차용금에서 추가 지급한 OOO에게 추가 지급한OOO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종중에서 대물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토지로 대물변제할 것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OOO은 청구종중과의 합의계약서에 따라 OOO에 제소하여 청구종중으로부터 교환임야 중 11,900㎡를 소유권이전 받아OOO에 양도하였듯이, 청구종중에서 대물변제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보상받을 수 없었고, 대물변제 후 남은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받았을 것이다. (다) 청구종중과 OOO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청구종중이 OOO에서 보상받은 OOO원에서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취득원가OOO원을 차감한 잔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면 가처분소득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종중이 OOO에게 지급한OOO원은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고, OOO에게 차용금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OOO은 자산의 교환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에서OOO원을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가) 2004년 1월 청구종중과 OOO이 작성한 합의계약서를 보면, OOO에게 OOO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중 OOO은 14,876㎡(4,500평)를, 나머지 9,917㎡(3,000평)은 교환수속에 협력한 OOO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토지교환, 즉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06.10.23. 청구종중은 OOO과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증서에는 이자율·대여기간·상환일시 등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교환받은 토지 4,000평을 대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통상적인 금전차용계약서로 볼 수 없기에 당초 차용한 금액보다 추가 지급한OOO원을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비용을 차용하고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나 잔여토지가 OOO에 불과하기에,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교환, 즉 취득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OOO에서 화해결정으로 종결되어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대물변제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실제 OOO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재판상 화해결정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므로 법원의 화해결정을 통해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대물변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 점, OOO은 OOO에 교환임야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금전지급의 소를 제기했을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종중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2) OOO의 화해결정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만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에 금전지급이 결정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 판단할 사안이다. 청구종중은 2005년 10월 OOO에 대한 차용금OOO원을 교환받을 토지 중 OOO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토지교환이 완료되고도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OOO의 화해결정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토지 교환취득 당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출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28. 선고 2016두48980 판결), 2006.10.23. 청구종중은 종중원인 OOO에게 토지교환에 필요한 교환차액,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이전비 등 총 OOO원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환받은 토지 OOO평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OOO지방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단순 금전 채권채무관계일 뿐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종중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OOO에게 차용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교환임야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교환임야의 취득‧수용 과정 및 분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환임야의 취득과정 등은 OOO와 같다. (나) 교환임야의 분할 내역은OOO와 같다.

(2) 처분청은 2020.3.26. 청구종중에게 OOO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재산법인세과-16866, 2020.3.20.)하였다.

(3) 청구종중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과 같다. (가) 2004년 1월 합의계약서(청구종중, OOO) (나) 2005년 10월 차용증서(청구종중, OOO) (다) 2006.10.23. 차용증서(청구종중, OOO)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2016가단75162, 2016.12.8.) (마)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 화해조서(2017나200611, 2017.4.21.) (바) OOO의 소장(약정금 청구의 소, 2019.2.18.) (사) OOO지방법원 OOO 제1민사부(2019가합70875, 2019.11.11.) (아) OOO 소장(약정금 청구의 소, 2019.2.11.) (자) OOO지방법원 OOO 제1민사부(2019가합70738, 2019.10.1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청구종중은 실제 OOO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 OOO과 OOO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교환임야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종중이 지급한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종중이 OOO으로부터 토지교환에 필요한 교환차액 등의 비용으로 빌린 차용금(OOO원)과 동 금전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할 뿐 교환임야 취득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청구종중과 OOO이 작성한 합의계약서에 따라 교환임야 중 OOO를 OOO에게, OOO를 OOO에게 교환수속에 협력한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토지교환, 즉 교환임야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지급금액은 교환임야의 취득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임야의 면적과 안분하여 동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