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추징세액(OOO, 가산세 제외)에 지급률 20%를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과소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추징예상금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최종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주장과는 달리 실제 추징세액이 OOO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OOO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