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202 선고일 2020.11.02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1.9.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11.30. 폐업한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1.26.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16.5.2.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9.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처분청①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OOO을 무신고결정하여 2016.11.2. 쟁점사업장 주소지인 OOO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OOO하였고, 청구인은 2016.11.8. 위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OOO되며, 201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OOO을 무신고결정하여 2017.5.3.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하 “청구인주소”라 한다)로 납세고지서를 발송OOO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7.5.11. 청구인의 친지 윤OOO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OOO된다.

(4) 처분청②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무신고결정하여 2017.9.28. 청구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OOO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7.10.11. 윤OOO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 OOO 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을 결정하여 2017.11.4. 청구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 OOO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7.11.8. 윤OOO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 OOO된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OOO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2020.6.11. 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송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6.5.2. 및 2016.9.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OOO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