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195 선고일 2020.08.31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1중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5.12. OOO로부터 OOO 소재 도로 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3.17. 이를 OOO에 양도(수용)한 이후 2014.3.3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5.5.13.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 환급)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인정하여 환급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 과정에서 소득금액을추계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 등)를 추인하여 2020.4.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장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의 신고방법에 대해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의무자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장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이는 불가변력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는 것(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환급)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환급처분을 하였는바, 이후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의 취지는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가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4)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09중2047, 조심 2011중212 외 다수, 같은 뜻임)한 바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결정금액 및 경기도 화성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수용가액 등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계약서에 의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 증명서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원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에서 청구인과 같이 기장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필요경비에 취득가액과 취득세만을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고양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고서도 처분청이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 없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두9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OOO 세무서장이 당초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 입장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