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079 선고일 2020.10.16

쟁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소재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6.5.3.부터 2015.3.24.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5.3.25.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6.9.30.까지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2017.7.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쟁점법인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고, 익금 산입한 소득금액 OOO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8.2.20. 쟁점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위 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권단(공사업체) 일원으로 있다가, 쟁점법인과 채권단의 법인 양수도계약 체결 후인 2006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0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은 급여는 물론 생활비 조차 거의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빚까지 내어 어렵사리 회사를 운영하고 또한 본인의 생계도 근근이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 현재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상여금을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쟁점법인은 2003년 6월경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OOO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이전하고,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에 의한 임대료를 수납하며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나, 장기간의 국세 체납으로 임대료 전체에 대하여 2011년 1월경 OOO세무서가 압류함으로 인해 수입원인 임대료 수납이 중단되었다.

(3) 설상가상으로 2011년 12월경 수탁자인 OOO처분절차의 개시를 원인으로 위탁자인 쟁점법인과 임차인 및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카합2007 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OOO점유부동산 명도와 2012.1.1.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임료지급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소송결과 OOO승소(인천지방법원 2014.6.17. 선고 2012가합4899 판결)하였다. 결국 2012.1.1.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수납은 OOO권한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은 수입 금원도 직원도 모두 없는 유명무실의 법인이 되었다.

(4) 이에 쟁점법인은 신고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어야 했지만 당시 청구인은 세무지식 부족과 정신적인 공황장애로 인해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5) 위와 같이 비록 청구인의 법인세 무신고의 잘못으로 법인세가 부과처분되었지만, 2011년 1월경 법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료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고, 위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임대료 수납의 권한이 OOO변경됨으로 인해 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여금은 물론 급여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회사운영의 실패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울증과 공황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처지 등을 감안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임차인들이 임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쟁점회사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세무사에게도 월정액을 계속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본연의 법인세 신고도 못하게 되었던바,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6년부터 신고한 법인세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면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월급여는 물론 2014년에 OOO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법인세 추계결정일 현재까지 법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1.1.부터 2014.12.31.까지 국세 납부이력이 전혀 없다.

(2)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는바,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의거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2014사업연도의 주요경비인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비용 등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당초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카합2007 결정) 및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2가합4899 판결)을 제출 하였으나, 제출한 판결문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4)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당초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불복이유서 등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에 따라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원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전심 이의신청에서의 기각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1.3.8. OOO상호로 등기되었다가, 2004.1.26. OOO상호를 변경등기하였으며, 2006.4.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12.3. 해산되었다가, 2015.3.17. 회사계속 사유로 등기되면서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10.18. OOO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설립되었다가, 2016.9.30. 행정처분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5.3.부터 2015.3.2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31.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7.83%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바, 관련 신고 내역 및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2017.7.7.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18.2.20. 대표자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법인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10.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입원인 임대수익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실제 수입원이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OOO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2003.6.18.자 작성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위탁자: 주식회사 OOO(2004.1.26.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 외 1인, 수탁자: OOO]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쟁점법인은 2011.1.10.자로 OOO세무서장에게 체납국세에 대해 해명문을 제출한바, 해명문에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가로챌 목적으로 분양업무를 방해하여 사실상 회사운영이 마비된 실정에 설상가상 국내외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장기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카합2007 결정)을 제출한바, 결정문에는 “채무자들(쟁점법인 외 24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OOO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2가합4899 판결)을 제출한바,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원고 OOO쟁점법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쟁점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이 건물의 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처분 개시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물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6.17. 원고일부승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6.17. 선고 2012가합4899 판결)된 이후 쌍방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4.24. 원고일부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4.24. 선고 2014나2026482 판결)되어 2015.5.9.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입원인 임대수익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실제 수입원이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5157, 2018.7.11.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동산명도소송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6.17. 선고 2012가합4899 판결)을 제출하였으나, 이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원고 OOO청구법인에 건물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청구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이 건물의 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처분 개시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물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판결문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