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6억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028 선고일 2023.03.20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1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AA가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10.부터 OOO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특수관계법인인 ‘AAA 주식회사’(현 상호는 주식회사 BBB이고, 이하 “AAA”라 한다)는 2003.8.20.부터 OOO에서 비계해체철거 공사업․건설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과 AAA의 대주주 및 실운영자는 ccc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7.부터 2017.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폐기물처리 의뢰 업체들에게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183건,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AAA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83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해당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직원 ddd과 eee 명의의 OOO계좌(356-1096-**** 외 1개, 1,005건,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②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실운영자 ccc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이의신청(일부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감액 후 남은 세액은 위 <표1> 참조)을 거쳐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AAA의 공동용역으로서, AAA가 대표사로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가) 청구법인과 AAA는 2013.12.31. 청구법인을 도급자, AAA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기간 5년의 하도급계약(실질은 공동도급)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협업관계 하에서 공동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수주․이행하여 왔는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단독용역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AAA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이다. (나) 공동용역을 수행한 후 청구법인과 AAA가 각자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32-0-4)에 따라 AAA가 대표사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으므로 참여사인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공동용역이고, AAA가 대표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건설물폐기물법상 청구법인만 수행할 수 있는 중간처리용역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건설페기물 재활용처리의 공동용역은 한 달에도 수십 건이 진행되고, 청구법인이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와 AAA가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를 사전에 합의된 정산절차에 따라 매월 상계정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에 정산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없다. 즉,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발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동용역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대표자는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AAA는 민법상 합유관계로서, AAA가 대표사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이상 구성원 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매출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청(OOO)은 2018.12.28. “청구법인과 AAA가 공동수탁자로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일부 계약의 경우 용역입찰시 ‘주된 영업소가 OOO이고,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체로 함’이라고 공고되어 주된 영업소가 OOO이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AA가 대표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하도급 공사 및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고발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fff는 2017.7.10. 청구법인을 cc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당시 청구법인과 AAA의 대주주 ccc과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OOO법원(OOO)은 2018.6.14. AAA가 청구법인의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청구법인) 패소판결을 하였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AAA의 공용계좌로, 처분청이 동 계좌에 1,005회에 걸쳐 입금된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액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부당한 사외유출목적, 즉 횡령목적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1,005건에 대하여 해당 입금일에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였음을 증명한 사실이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조사시 예치한 ‘시재통장수입지출 총괄표’, ‘통장내역(합본)’과 조사시 수령한 ‘직원들의 확인서’, ‘ccc의 소명서’로 증명된다는 의견이나, ‘직원들의 확인서’는 ‘계좌의 사용약정을 하고 개설해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cc의 소명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일 뿐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와 ‘통장내역(합본)’은 전임경영진(ccc)이 후임경영진(fff)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하고자 2017.8.27.경 소급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원(OOO)은 2020.1.9. “범죄일람표상 ‘범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는 사실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폐기물처리대금 등이 입금된 날짜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상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다가 10/11을 곱한 금액일 뿐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1,005건의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임에도 AAA가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대신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ccc이 운영하는 ‘OOO 소재 사무실’(이하 “OOO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예치한 ‘AAA 계산서 발행내역(2015~2017)’ 철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거래처에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며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에서 거래처에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AA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체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수입지출현황(2016.1.1.~2016.12.31.)’자료(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gg과 실운영자인 ccc이 결재함)에 따르면, 수입항목 분류 란에 ‘법인’으로 표기된 것은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로 표기된 것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며, ‘대체’로 표기된 것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AAA에서 수령하고 AA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AAA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OOO원) 중 위 ‘AAA 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입지출현황’자료 철에서 ‘대체’로 표기되어 있는 OOO원(쟁점금액①과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합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7.7.27. AAA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는 세무조사시 “자신이 2017.7.4.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당시 실운영자인 ccc과 인수인계과정 중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임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AAA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매출대금을 AAA가 수취한 정황이 발견되어 2017.7.27.자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AAA에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AAA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대표사가 되어 일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AAA가 대표사가 되어 일괄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AAA가 대표사가 되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면서 처리 및 운반용역을 하는 업체이고, AAA는 청구법인의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로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부 운반용역을 AAA에서 제공하여 AAA에서 청구법인에 운반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2015년 OOO원, 2016년 OOO원)한 사례는 있었으나, AAA가 대표사가 되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하면서 청구법인이 AAA에 자신이 수행(건설폐기물 처리용역)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서류에서도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 대주주이자 실운영자인 ccc은 2017.11.9. “거래처의 업무편의상 청구법인이 대표사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고, AAA가 대표사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추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중대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가자료를 제출한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②를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자료 중 ‘통장내역(합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직원들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이를 대주주인 ccc 등에게 유출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입금액이 OOO원(쟁점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ccc은 2017.11.9. “거래처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1차 확인한 결과 OOO원(쟁점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입금액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입출금 경위를 요약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입금된 금액별로 매출누락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②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②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ccc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AAA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청구법인과 AAA의 기본사항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7년 1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이자 폐기물 운반업체인 AAA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AAA가 수취한 대체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를 익금산입(유보)하며, 지급이자(2015년 OOO원, OOO원)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직원 ddd, eee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바, ddd과 eee은 ccc 회장이 요청하여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②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를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ccc이 관리하고 있는 OOO사무실에서 예치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 계산서 발행내역(2015~2017년, 아래 <표3> 참조)’ 철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A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청구금액으로 총 OOO원(쟁점과세기간의 쟁점금액①+2017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7.7.27. AAA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발행내역 정리(일부) (나)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OOO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에 ‘발행안함(처리비)’ 란에 OOO원(쟁점계좌 중 eee계좌 OOO원+ddd계좌 입금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입금액별로 ‘발행안함’, ‘계산서 발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내역(합본)’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4)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을 합한 금원은 신고매출액 대비 9.2% 정도이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

(5) 청구법인은 2017.7.27.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정산세금계산서, 품목 OOO 판매대금 외)를 발행하였다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사유로 2017.11.30.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법인의 직원, 실운영자 ccc 등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

(7)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12.31. AAA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2013.12.31. AAA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17.7.10. 취임한 fff는 실무자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AAA에 대한 미수금채권(미정산대금) OOO원이 있고, 대금청구를 위하여 정산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7.27. AAA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임 경영진이자 AAA의 대표이사인 ccc은 쟁점용역은 상계정산된 공동용역이므로, 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임 경영진인 fff에게 요청하였으나 fff는 이를 거부하였고, AAA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9.14.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사실이 입증되는 공동용역 62건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양측 합의 하에 청구법인이 AAA에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2017.11.30. 발급하고, AAA도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2017.12.28. 발급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17.7.27.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AAA를 상대로 AAA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OOO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OOO)은 2018.6.14. 아래 <표8>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표8> OOO법원 판결서 주요내용 (라) 또한, 위 (나)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AAA가 2017.9.14.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11.3. AAA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이에 대하여 2018.6.27. 아래 <표9>과 같이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표9> OOO법원(OOO) 판결서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전임경영진인 ccc과 대표이사 ggg이 쟁점계좌에서 140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것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ccc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검사는 2018.12.28. 쟁점용역은 단독용역이 아니라 공동용역이기에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표10> OOO지원 불기소결정서(OOO) (사)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ccc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하여, OOO지원(OOO)은 2020.1.9.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별로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OOO지원 판결서 (아) 위와 같이 조사청 고발로 인해 OOO경찰서에서 ccc이 조사를 받을 때, ccc 측이 범죄일람표상 쟁점계좌 입금액(1,005건)이 과세요건사실(즉 범죄사실)로 볼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경찰로서는 과세당국의 전속고발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정도의 분명한 입증이 없는 한 과세당국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를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으며, ccc 측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더니, 1,005건 중 125건을 제외한 880건에 대하여 검찰 측에 송치되었고, 법원 공판시 피고(ccc)이 같은 주장으로 항변하였더니, 검사는 기소된 880건 중 80건은 공소를 취소하고, 800건은 공급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표11>의 판결을 하면서, 판결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전제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별로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800개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면, 애초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는 내용의 주석을 기재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는 공용계좌의 가수입금으로서, 조사청이 공급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청 공무원이 위 (사)의 조세범 처벌법소송시 법원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OOO지원 공판조서)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조사청 공무원의 법원 증언(2019.3.14.) 내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자신과 AAA가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AAA가 대표사로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AAA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우선 쟁점용역이 공동용역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2013.12.31. AAA 간에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AA가 대표사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OOO법원(OOO 판결)은 AAA가 청구법인의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ccc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서, 검사는 2018.12.28. 청구법인과 AAA가 공동수탁자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서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금액①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과 AAA의 공용계좌로서,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직원 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별도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AAA와의 공용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계좌의 입금액이 이미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