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0-인-2024 선고일 2021.07.19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27. 및 2019.9.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 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 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이 2019.12.29.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그 대리인은 세무사 AAA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결정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대리인은 2020.2.25. 위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1444101974***).
  • 마.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위 제61조 제2항과 제65조를 준용하여 각하 결정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