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2015 선고일 2020.10.12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부터 2017.12.31.까지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50%)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2015년도 수입금액으로 OOO, 2016년도 수입금액으로 OOO을 신고하였고, 2017년에 OOO 외 9필지에 지상 12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216.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4.12.부터 2019.6.2.까지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및 2016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은 가공거래이거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OOO은 2015년부터 인테리어업 등을 소규모로 영위하다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① 2015.12.30. OOO에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② 2016.6.30. OOO에 고철 판매 및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③ 2016.11.30.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대표자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OOO, ④ 2016.12.23. OOO에게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⑤ 2016년 주택임대료 OOO을 수취하였는바(각 지분 50%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신고), 청구인이나 관련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위 거래사실이 허위라고 진술하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쌍방계약 및 협의에 의해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제26조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같은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위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소액 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이 친인척의 거래처라는 이유 등으로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허위거래라고 보고 있는바,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에 미달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년 및 2016년 신고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의 외관만 갖춰 특수관계자(아버지 OOO, 작은아버지 OOO, 특수관계자의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소액매출이므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2015.12.30. OOO에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OOO에 대하여 보면, OOO의 주매출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자인 OOO과 OOO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건설/주택신축판매’로 되어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인테리어업’ 이었다가 2016년 6월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거래명세표는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매입자료, 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16.6.30. OOO에 고철을 판매하고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OOO에 대하여 보면, OOO는 OOO의 하도급업체로, 고철판매 수입금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원가차감항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인테리어 수입금액은 사업의 수익목적,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매입비용은 모두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빙(지급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고, 실거래가 인정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2016.11.30. OOO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분양대행용역 수수료 수입은 단 한 건으로, 일시적인 재산권 알선대가로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행위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2016.12.23. OOO에게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 상당의 창고공사자재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의 작은아버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입처 OOO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였다가 2017.3.31. 거래대금을 수수(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을 같은 날 OOO에 이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기발행한 후 2017.4.25.에서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은 본인이 인테리어 사업 등 다수의 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자인 OOO이 OOO의 주 매출처인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위장행위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이 2016년 주택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OOO은 OOO 미만이어서 비과세대상이므로 단순경비율 판정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은 2015.11.1. OOO 소유의 OOO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 사업장에는 간판이 없고, 2016.11.1. 사업장 소재지를 같은 동OOO로 이전하였는데, 동 장소는 OOO의 거래처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곳에도 쟁점사업장의 간판OOO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인테리어공사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2006.4.1.부터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의 OOO라는 상호로 도배, 장판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2.11.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자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2019.12.31.까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미등록사업자인 OOO가 현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와 그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소액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시작하는 때인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3.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5.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사돈 관계인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1.1.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OOO 소유의 OOO로 되어 있으나, OOO 간판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11.1.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는데, 동 장소는 OOO의 거래처인 OOO의 소재지로서, 동 소재지에도 OOO라는 간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OOO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청구인도 OOO로부터 2016년 및 2017년 각 OOO(총급여액)을 근로소득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의 2015~2016년 매출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위 <표4>의 각 거래별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30. OOO에게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현장소장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9.6.11. 작성, OOO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OOO를 3일간 공사하였고, 공사자재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자재비, 인건비는 바로 현금지급하였음],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2015.12.30. OOO으로부터 OOO을 수취함), 거래명세표(쟁점사업장의 업태/종목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이 OOO에 도배, 마루 공사 등의 용역을 총 OOO에 공급함),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6.30. OOO에게 마루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고, OOO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확인서(2019.6.10. 작성, OOO는 OOO 소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쟁점사업장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고철 매입금액 OOO, 공사대금 OOO 등 합계 OOO을 결제함), 현장소장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9.6.11. 작성, OOO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3일간 공사를 하였고, 공사자재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재비, 인건비는 바로 현금지급하였음),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2018.7.5. OOO 대표 OOO로부터 OOO을 수취함), 거래명세표 2부,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명세서(2015.12.30.자)상 쟁점사업장의업태와 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6.6.27.에서야 업종을 ‘건설/인테리어업’에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한 점, OOO는 OOO의 거래처인 점, 매입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확인서를 작성한 현장소장 OOO는 2006.4.1.부터 2012.11.20.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OOO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로, 이후에도 2019년 12월까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2019년 5월 인터넷사이트 OOO 로드뷰 등에서 OOO라는 상호로 리모델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하면서, 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허위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탐문되었는바, 미등록업자인 OOO가 현장공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16.11.30. OOO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2019.6.10. 작성, OOO은 2016.12.30.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함),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2016.12.30. OOO로부터 OOO을 수령함)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12.23. OOO에게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6.10. 작성, 창호공사를 2016.12.23. 쟁점사업장에서 시공하였고, 청구인의 OOO로 OOO을 입금함),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2017.3.31. OOO으로부터 OOO을 수취함), 거래명세표(쟁점사업장이 OOO 상당의 창호공사를 OOO에게 공급함), 매입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9.6.11. 작성, OOO은 2016.12.23.부터 3일간 쟁점사업장에게 창호시공, 유리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수취함),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2017.3.31. OOO에게 OOO을 송금함), OOO 견적서,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11.30. OOO과 관련된 소득은 일시적인 재산권 알선대가로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외관상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2016.12.23. OOO과 관련된 소득은 OOO이 청구인의 작은아버지로, 2017.3.31. 대금을 수수하면서, 공급시기를 2016.12.23.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기 발행하고 2017.4.25.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2016년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매입한 건물에서 OOO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는 증빙으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OOO 미만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단순경비율 판정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영위하는 OOO의 거래처 소재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분은 특수관계자나 특수관계자의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소액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