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985 선고일 2020.10.15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8. 설립되어 수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는 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60%)인바, 그 대표이사 OOO가 발명자이고 청구법인이 특허권자인 특허 ‘수배전반’(2007.7.6. 등록번호 제10-0739190호로 등록된 것으로, 이하 “쟁점①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OOO이 발명자이고 OOO가 특허권자인 특허 ‘지락 차단 기능을 구비하는 수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2016.11.8. 등록번호 제10-1677237호로 등록된 것으로 이하 “쟁점②특허권”이라 하고, 이하 쟁점①특허권과 통칭하여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2016.11.16. 그 대표이사 OOO로부터 이를 쟁점①특허권과 관련하여 OOO, 쟁점②특허권과 관련하여 OOO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2016.11.6. 3억원, 2016.12.12. OOO 및 2016.12.20.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특허권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인력과 경비로 개발한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으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내용을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9.9.4.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창업하여 수배전반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 통상 수배전반 제조업체는 고객이 도면을 발주하면 이를 근거로 제품을 설계하여 승인받은 후 이를 배전반 외함 및 구성기기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입고받아 조립하고 이에 자체시험·고객검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며 시운전을 통과해야 제품납품이 완료된다. 청구법인은 수년간 관공서 등에 수배전반을 제조·납품하여 수배전반에 대한 제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수배전반의 관급시장은 입찰경쟁체제로 경쟁이 치열하여 제품수주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청구법인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단체표준,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등의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위 노력과 인증만으로는 경쟁과 생존이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청구법인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확보된 특허를 필수사항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배전반 제조업체들은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어 기술개발 인력을 별도로 보유할 여력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이 어려워, 관련특허를 적정한 금액에 매입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등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이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수년간의 제품생산 경험을 토대로 특허획득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였으나 전기 비전공자로서 역량부족을 느끼게 되어 20년 넘게 전기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해온 OOO과 협력하여 수년간 연구개발한 결과 2015년 11월경 쟁점②특허권을 출원하여 2016년 11월 특허 등록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관공서 입찰에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종사하였다고 추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관공서 입찰을 위해 원재료 매입 등을 경상개발비로 분류한 것을 고액의 연구비 지출로 단정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의 산물인 쟁점특허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16년간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영의욕과 연구노력이 상실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연구개발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이를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고안하기는 힘든 것이라 보았으나, 특허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작한 특허로, 변리사 역시 쟁점특허권은 제품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발명이라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이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등록 후 기술가치전문평가회사인 OOO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등록하였고 2018년에는 관련 매출이 일부 발생하여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 틀림없고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매매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의 쟁점특허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1986년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쟁점법인에 입사한 2000.7.1.까지 전기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전기전자 분야의 비전공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전기전자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공한 이력이 없고 수배전반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허는 ‘사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대표이사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노트 외에는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에서도 ‘대표이사는 전기 비전공자로서 역량부족을 느끼게 되어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하였다’고 하는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수반되는 특허 개발활동에 필요한 역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것이자 당초부터 사실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그 설립(2003.8.8.)시부터 쟁점법인과 동일한 장소OOO에서 운영되다가 2009.7.23. 그에 인접한 같은 구 OOO에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고 양 법인은 동일한 제품(수배전반, 동력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4.5.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쟁점법인은 2006.12.15. 기업부설연구소를 각각 등록하여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였고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부분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국세청장의 감사당시, 청구법인 상무 천OOO은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다고 제시한 반면,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료, 등록료, 기술가치평가료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특허권의 취득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특허출원시(2015.11.18)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출원되어 특허권의 등록결정일(2016.8.11.)까지 청구법인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등록결정일 이후에 발생된 특허등록료 등 약 OOO에 대해서만 대리인에게 계좌이체·지급한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②특허권을 직접 개발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없다. 또한 특허청은 2015.12.4. 쟁점②특허권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의견제출통지(거절,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그 비교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다른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아이디어나 단순한 구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술 역시 기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기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특허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바, 청구법인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전기공학을 전공한 부사장 OOO(2007.2.1.~2017.4.30.)과 부장 OOO(2015.8.11.~현재)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4)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기술이전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경험칙상 청구법인이 보유한 다수의 특허권은 배전반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획득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쟁점법인의 상무 OOO이 2018년 직업소개사이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소속 직원들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있고 법인 자체적으로 특허 개발 등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OOO 상무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를 정한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보상청구권과 관련한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것(OOO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37 판결, 같은 뜻)인데, 전기공학 전공자로서 2007년에 입사하여 오랜 시간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연구원을 발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히려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현기(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 2016년부터 건설회사에서 근무중임)에게 법인에서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업원이 발명자로 등록된 다수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음에도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발명자를 자신으로 등록한 후 기술이전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 역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 기술이전 계약일은 2016.11.14., 대금지급일은 2016.12.20.이나, 쟁점①특허권과 쟁점②특허권은 위 계약·대금지급일 이후인 2019.4.26.과 2016.12.30.에 평가되었고 그 평가금액 역시 사전에 계약된 기술이전료(기술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술가치도 쟁점①특허권의 경우 매년 OOO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쟁점특허권 등록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 역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특허청은 진정한 발명자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를 단순 등록할 뿐이고 사용자 역시 발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직무발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진정한 발명자 외에 관리자 등의 상급자, 팀원 등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상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원부상에 기재된 종업원을 바로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OOO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같은 뜻)으로 단지 특허출원서나 특허원부에 출원자나 발명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를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

(7) 따라서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특허는 모두 회사설비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직무상 발명한 것임에도 쟁점특허권만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개발하여 양도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고, 시제품 제작비용 및 특허료 등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였고 대표이사 외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술이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특허권 양도라는 가장행위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적법한 소유권에 기한 거래가 아니며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특허권은 2007.7.6. 등록번호 OOO로 등록된 특허로 그 명칭은 ‘수배전반’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발명자이고 청구법인이 특허권자인 것이며, 쟁점②특허권은 2016.11.8. 등록번호 OOO로 등록된 특허로 그 명칭은 ‘지락 차단 기능을 구비하는 수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이고 OOO이 발명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당초 특허권자이며,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쟁점법인은 1998.3.18. 개업하여 청구법인 소재지와 인접한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로, 주업종은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제조업’이다.

(2)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2016.11.14. 쟁점특허권의 ‘특허기술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①특허권은 OOO에, 쟁점②특허권은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거래 중 쟁점①특허권과 관련하여 2016.11.11. ‘대표이사에게 발명보상금으로 OOO[OOO(2015년 매출액) × 0.4(이익율) × 기여율(0.33) × 보상율(0.2)]을 지급하는 의안에 대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승인으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쟁점①특허권에 대한 OOO의 ‘기술가치평가보고서’(2019.4.26.)에는 그 기술가치를OOO(사업가치 OOO, 기술기여도 32.54% 적용)으로, 쟁점②특허권에 대한 OOO의 ‘기술가치평가보고서’(2016.12.30.)에는 그 기술가치를 OOO(사업가치 OOO, 기술기여도 37.06% 적용)으로 평가하여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6.12.20.까지 지급하였고 이를 무형자산 중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부장 OOO 및 대리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위 서류에는 ‘청구법인은 한정된 인원으로 영업, 제조 등을 처리하여 기술개발·특허 출원 등에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없는 실정으로, 대표이사는 배전반 관련 신규특허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간 습득한 배전반 기술로 수배전반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우흥연의 확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리사 김OOO의 확인서(2020.1.17.)에는 ‘쟁점특허권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배전반에 필요한 제품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발명으로 발명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시제품, 시험장비 구매 등 투자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시된 대표이사의 이력서(2019.5.24.)에는 대표이사 OOO가 1986년 1월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구노트에 의하면 연구 수행자가 대표이사인 ‘수배전반에 대한 선행기술(선행특허02)연구02’(2쪽, 2014.6.5.)에는 연구의 배경기술, 선행기술 검색, 선행기술 요약 및 연구효과가, ‘수배전반에 대한 선행기술 연구03)’(2쪽, 2014.8.12.)에는 연구의 배경기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 및 연구효과가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2007.4.5. 최초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OOO협회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2010.4.26.)와 위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검색한 것을 제시하였는데, 위 협회에서 발급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2010.4.22.·2012.11.27. 부사장OOO(□□대 전기공학)이, 2015.9.8.·2019.5.27. 부장 OOO(△△대학 전기공학)이 전담요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쟁점법인 부설연구부서에 대하여 2006.12.15. 전기·전자분야에 대하여 최초 인정을 받은 것으로 검색되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경상개발비로 계상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처분청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 사이트인 OOO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과 관련한 특허권 18건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특허청은 2015.11.18. OOO이 제출한 쟁점②특허권 출원과 관련하여 ‘1.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 분야의 기초적인 기술상식 및 발명의 내용에 해당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원인만 기술되어 있을 뿐 배경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특허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에는 ‘그 출원 중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견제출통지서’(2015.12.4.)를 통지한바, 위 2의 사유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비교대상발명 4가지를 기재하였는데 이 중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소유한 ‘차단기능이 보강된 수배전반’(발명자 OOO)과 ‘감전방지형 수배전반’(발명자 OOO)이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상무 OOO이 2018년경 직업소개사이트 OOO에서 인터뷰한 내용에는 ‘쟁점법인은 수배전반 등의 제조업체로 정부 등에 대한 수주 및 경쟁입찰을 위해 특허에 따른 제품개발과 인증시험 통과를 통해 영업을 하여 연구개발이 핵심이 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매진하여 2017년 약 OOO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법인 대표이사 노OOO과 함께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에 기재된 것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그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2007.4.5.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한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상당한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함께 쟁점특허권 이외에 수배전반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특허권 역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에 그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등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특허원부상 등록된 그 발명자·특허권자에 불구하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발명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한 것을 대표이사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2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