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31.에 종료되었으므로 2020.2.10.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만일 허위대여금에 대한 회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허위대여금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그 귀속자는 자회사가 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허위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이 불가능하자 허위대여금만 존재하는 2012사업연도에 장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을 유보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7)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대여금의 유출시기만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번복하여 이미 직권으로 취소한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하는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8) 쟁점법인은 2009.9.22. 계속된 적자와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주식청약 실적이 부진하고 대주주 등이 납입능력이 없어 사채업자인 OOO으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다음날 바로 상환한 사실이 있으나, 장부상은 자회사에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9) 조사청은 2016.7.1. 청구인에게 허위대여금을 2009년 9월에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18.6.11.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2009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인정상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근로소득이 존재하여 5년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처분청은 당초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12) 조사청은 허위대여금이 2009년 사외유출 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번복하여 2009년 귀속 상여처분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사외유출시기를 쟁점법인의 폐업연도인 2012년으로 변경하여 인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13)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일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선행처분을 번복하여 귀속연도만을 되풀이 하여서 행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인데, 쟁점처분도 이에 해당한다.
①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2009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재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