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882 선고일 2020.09.14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생 OOO함께 2015.8.24.∼2016.11.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OOO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다세대주택(건물연면적 658.85㎡, 15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급한 과세기간(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소액매출금액OOO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의 최초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 수입금액(분양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20.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에 OOO잔토정리공사로 매출금액 OOO발생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공사용역 사업과 주택 분양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잔토정리공사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직전년도 소규모 수입금액 등으로 인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9.1.1.부터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법 규정을 개정한 사실을 보면, 기존 법규정에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분양개시일(2016.3.25.)이 속하는 2016년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15.8.24.(접수일 2015.9.2.)이고, 2015.12.31.에 잔토정리공사용역 수입이 있으므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종합소득금액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선고94누15905 판결참조)인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나 사업개시일로 기재한 날, 또는 쟁점주택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공급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최초 분양 개시시점인 2016.3.25.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이 2015년 쟁점사업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제공한 잔토정리공사용역(계산서 작성일자 2015.12.31. 공급가액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의 다세대주택(건물연면적 659.72㎡, 14세대)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것인데,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 661평방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 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는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의 실제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바(대법원 1991.12.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으로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지 위해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동 조항은 2019.1.1.이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2019.07.24.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과 동생 OOO2015.9.2.에 신청한 쟁점사업장의 면세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라) 쟁점사업장의 2015년도 수입금액 OOO내역과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도급인 OOO외 1명과 2015.12.20.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잔토정리공사’, 공사기간이 2015.12.20.∼2015.12.31., 공사장소가 ‘1. OOO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5.12.31.이고, 품목은 ‘잔토정리공사’, 공급가액은 OOO기재되어 있다.

3. OOO공사대금 지급 사실확인서는 2015.12.28. OOO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4. OOO사실확인서는 OOO현장에서 2015년 12월경 OOO중기사용료를 받고 잔토정리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주택착공 등 건설 활동을 시작한 경우 사업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잔토정리공사 용역수입이 이미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1호에서 제조업은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착공일 등 건설활동시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