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7.4.21.부터 OOO에서 OOO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세 등의 체납으로 본인의 부동산 등이 압류되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의 회장인 청구인이고 본인은 OOO의 직원이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31.부터 2019.9.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2020.2.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7년 1월경 청구인과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핵심 경영진으로 참여하여 근무하던 중 쟁점사업장을 창업하고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OOO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의 경위) 청구인과 OOO은 함께 2016년 1월부터 OOO 소재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계약직 회장으로, OOO은 정규직 기획위원(상무이사 직책)으로 각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OOO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OOO, 청구인 및 OOO이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교대로 야간 경비 및 CCTV 감시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러던 중 2016년 10월 OOO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 OOO과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의 각자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는 OOO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청구인은 OOO으로 근무), OOO은 기획실 차장의 직책으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다. 이후 위 웨딩사업의 창업 공신인 OOO, 청구인 및 OOO은 2017년 4월경 OOO의 제안으로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OOO으로 하고, OOO는 OOO에게 OOO 내의 웨딩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의 주주를 대표하여 OOO과 동업계약(이하 “이 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OOO과 위탁계약(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및 협력사 미지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직인 및 통장,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반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고객 및 협력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위 OOO은 도주 후 그의 사촌형인 OOO OOO와 찾아와서 금전을 요구하며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청구인을 위협하였다. 이후 OOO 대표 도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노력을 뒤로 하고 OOO 대표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촌형의 뒷배경을 무기 삼아서OOO 언론을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로 인하여 회사는 문을 닫고 OOO을 믿고 함께 한 청구인과 OOO 등 많은 투자자와 임직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2) (쟁점사업장 설립경위) OOO은 2017년 1월경 OOO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OOO은 위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의 분쟁해결을 위한 경영자문을 위하여 위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2017년경 OOO가 약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웨딩홀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2016.12.14. OOO이 영업신고하여 영업 중에 있었고, OOO가 국세 약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국세납부의무는 OOO에 귀속되는바, 위 주식회사와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청구인 및 OOO 등은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웨딩사업을 영위하는데 하자가 있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명의의 웨딩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별개의 사업을 개설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웨딩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표자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쟁점사업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웨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수집한 각종 자료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명함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존재함에도, OOO 역시 위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명함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당시 OOO은 3개의 직책, 즉 쟁점사업장의 대표, 쟁점사업장의 운영관리 차장, OOO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위 OOO이 대표자인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자에 관한 명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동업 및 위탁계약에 따른 웨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아르바이트 현황대장 및 주간 출퇴근 기록부 관련) 처분청은 아르바이트 현황 대장 및 주간 출퇴근 기록부의 기재를 근거로 위 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앞서 (2) “쟁점사업장의 설립 경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경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7.1.20.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에는 그 무렵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 및 청구인은 회사 운영권 사수를 위한 핵심 3인방으로 활동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어 신뢰관계를 가진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OOO 및 청구인은 교대로 24시간 경비를 보며 CCTV를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은 2017.3.21.경 야간당직 경비 중 폭력배들에게 감금되어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위 OOO을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은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OOO도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단순한 ‘잡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운영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급여를 월 OOO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고, 이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과 별개로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OOO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거나,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회사 내부서류 관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발주서, 결재서류 등을 근거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에서 OOO은 상급자가 별도로 있지 아니하였고, 위 OOO은 급여대장, 지출결산서 등에 그의 명의로 승인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복사기 임대차계약 등 관계인과의 계약업무, 관공서의 행정업무 등을 처리는 모두 OOO이 명의뿐만 아니라 그 행위 역시 직접 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서류 중 일부 OOO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서류만을 선별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및 사진 관련)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내역 등을 근거로 위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그 통신내역은 청구인과 OOO의 대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OOO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등 관련인의 상호간의 호칭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이 오로지 청구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일부 호칭은 그 외관상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이 건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신뢰관계에 기하여 쟁점사업장의 동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비하여 나이와 사회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호칭 및 어투가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것에 불과할 뿐이며, 그러한 외관이 사회통념상 동업관계 등을 부인할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인과 OOO 사이의 호칭 등의 문제는 청구인과 OOO이 관계를 맺게 된 경위, 사회상규 상의 이유 등에 따라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의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서 관련업종에 종사하였던 청구인의 지식 및 관계 회사들과의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동업관계 형성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동업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청구인과 OOO은 OOO 떡집, 제과점, 철물점, 마트 등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구매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나이와 직책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동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업무 중 잡무로 분류한 물품구매는 해당 업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너 일가만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해당 업의 특성상 새벽시장 업무 및 식자재 구매 업무는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통상 경영진 및 친인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경비업무, 청소업무, 주차관리, 운전, 노량진 새벽시장 방문, 식자재 구매를 직접 수행한 청구인 역시 대표자가 아닌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령 청구인과 OOO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청구인은 2018.4.4. 07:31경 OOO에게 ‘OOO에 보관 중인 아귀생선을 찾아 올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다. 이는 청구인이 OOO에 앞서 노량진에 방문하여 식재료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 차량에 식자재 실을 공간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를 노량진으로 오고있는 OOO(당시 OOO은 노량진에 뒤늦게 도착하였음)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식재료 구매업무가 잡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호칭과 관계없이 청구인과 OOO의 업무에 구별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구직광고, 수리 업무, 신년카드 작성 등은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OOO 업무 등을 인터넷을 통한 업무나 컴퓨터 등 장비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 익숙한 동업인 OOO에게 부탁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업무 구분이 아니라, 업무 역량에 따른 구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 꽃 관련 업무담당으로 보이는 OOO이 OOO에게 ‘OOO으로 호칭하였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2018년 1월경 쟁점사업장의 경영부실이 심각해지자 OOO원 하던 예식장 꽃장식을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OOO OOO원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동업관계에 관한 어떠한 징표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송부하였던 송년사, 행사참가 등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송년사를 하였고(OOO는 OOO이 대표로 있는 쟁점사업장의 투자회사임), 그 외에 행사용 화환을 보내거나 행사에 참가한 행위 역시 이와 같다.
(4)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동업계약 및 위탁약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화가 부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약정을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의 이행) 이 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OOO은 사업시작 3개월 내로 현금 OOO원을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이 건 동업계약 제12조 제2항). OOO은 이 건 동업계약에 따른 위 출자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서류: OOO출자금 입금내역). 또한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은 OOO에게 매월 총 매출액의 OOO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분기 매출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OOO은 경영부실로 인한 계속된 적자로 식자재비 및 인건비 지급에 급급하여 OOO에 위탁운영 수수료의 지급이 지체되어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OOO 23개월간 납부해야 할 위탁운영수수료 OOO원만 납부되었고, 이에 OOO는 2019.7.23. OOO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서신을 송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조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OOO원을 반환받아 OOO원의 현금대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대여채권과 위탁운영수수료 채권 합계 OOO원의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취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위탁수수료의 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은 예금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은 OOO 등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고, 불이행에 대하여 최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상 의무의 일부에 대한 불이행 또는 신뢰관계 및 영업의 현황 등 제반사정에 기인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지 못한 일부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OOO은 이 건 동업계약 및 위탁계약 등의 효력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청구인이 OOO을 기망하여 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교부하도록 하였고, OOO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OOO에게 이 건 동업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점, OOO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차량구입에 동의하였던 점, 쟁점사업장의 통장은 OOO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OOO이 대표이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OOO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OOO은 위 OOO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수사기관이 증거 및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같이,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그 명의에 의한 사업 운영은 위 OOO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 의사가 없었고, 대표자로서 권한·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OOO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대표로 있는 OOO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그와 같은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근거 없이 과도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백번 양보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OOO이 쟁점사업장 운영과 무관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OOO는 2014년 정부 중점 추진정책인 OOO의 일환으로 OOO 도입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로, 국내 최초의 OOO 계약을 진행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그러나, 이후 사드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정부의 OOO 육성 정책이 유야무야 되면서 3년간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과 파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OOO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 ‘차장’ 직급의 직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임이 각종 증거자료(IP주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설립 의도) 청구인과 OOO이 2017년 1월 OOO를 인수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 겸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인수 당시부터 OOO원 가량의 국세체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OOO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다.
(2) 처분청에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명함) OOO이 제출한 명함에는 OOO의 명함은 OOO과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운영관리부 차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함은 OOO와 OOO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OOO이 쟁점사업장과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며 OOO은 이와 별개인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함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표기된 OOO가 추후 제출된 OOO의 명함에서는 OOO이 대표이사라고 표기되어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OOO 명함의 진위성 여부가 의심된다. (나) (아르바이트 현황 대장 및 주간 출퇴근 기록부) OOO은 2017년 1월경 OOO의 OOO 대표 취임을 기점으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인 OOO, 청구인 등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새벽에도 전 경영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잘 다루는 OOO에게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며 아르바이트 현황 대장과 청구인이 “경비철저”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OOO이 제출한 2018년 8월 주간 출퇴근 기록부를 보면 OOO의 부서는 관리부, 직급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는 OOO의 명함과 일치하고 출퇴근 시간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일이 수기로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다)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서류) OOO이 제출한 발주서, 구매품의서 등 회사 내부 서류에는 OOO은 OOO의 경영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는 회장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및 사진자료) OOO이 제출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은 OOO을 ‘OOO’이라고 호칭하며 물품구매, 인터넷 구인공고, 컴퓨터 수리 등 잡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청구인에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아침에 청구인의 OOO 자택까지 데리러가는 등 개인기사 역할도 수행하였다. 청구인과 함께 OOO의 공동대표자인 OOO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OOO 꽃 관련 업무 담당으로 보이는 OOO에게 ‘OOO’이라고 부르며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OOO과 함께 근무하였던 OOO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OOO 부장은 ‘차장’이라 호칭하며 물품 구매 부탁 등을 하였던 내용이 확인되며, OOO홀 알바를 하였던 직원인 OOO는 ‘차장님 퇴근합니다 OOO’라고 문자를 보냈던 내용을 볼 때 OOO의 직함이 차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OOO의 회장을 자칭하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2017년 송년사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년 말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2019년 새해카드를 만들라고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였고, 청구인이 행사장에 보낸 화환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대표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OOO 행사 승선인원 명단’을 보면 청구인은 회장, OOO은 대표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여러 계좌 간의 입출금이 빈번함에도 OOO의 급여로 보이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출금계좌의 적요를 보아도 ‘12월OOO직원급여’, ‘급여1OOO’ 등으로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매달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추정되고,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의 앞뒤 거래내역을 보면 같은 일자에 직원 여러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OOO의 급여는 일반 직원들과 같이 정해진 급여일에 일정액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OOO 계좌(OOO) 거래내역 (단위: 원) 한편 청구인과 OOO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원진 모두가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OOO만 혼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챙겨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분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분석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 OOO와 같이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자는 엄연히 다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 역시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3) (위탁운영계약서, 동업계약서 진위여부) OOO와 OOO의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매월 총 매출액의 OOO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분기 매출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라는 위탁운영수수료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OOO이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 및 OOO의 임직원 일동이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위탁운영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임직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후 명의대여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청구인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지 OOO와 청구인의 카카오톡 내용 전체를 보아도 ‘위탁운영수수료’에 관한 언급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탁운영수수료 지급에 대한 독촉, 지급촉구 등을 하였다는 어떠한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업계약서 제12조(특약사항) 제3호에서는 ‘경영상 손실은 갑(OOO)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과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지만 손해는 한쪽이 전부 부담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을 특약사항에 추가하여 일반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함은 청구인이 OOO을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며,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작성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OOO은 업무와 관련하여 OOO 등을 사용 후에 청구인에게 매달 카드한도, 잔여한도, 명세서 전체금액, 업무관련 금액, OOO 개인사용 금액을 정리한 카드 명세서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를 청구인이 매달 납부하여 주다가 2019년도에 접어들어 카드대금, 벤츠 할부금, 탑차 할부금 등을 내지 못하고 연체가 되자, OOO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4) (OOO에 대한 분석) OOO는 기계설비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4.5.1. 개업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개업 이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개업연도인 2016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이후 2016․2017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OOO원이며, 판매관리비에만 단순히 OOO원으로 기재하여 결손 법인으로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신고서로 보기는 어렵다. OOO의 2017년 이후 매출처는 총 3곳이며 이 중 OOO원의 매출이 관련 회사인 OOO 및 쟁점사업장으로, 관련 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용역·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 OOO의 매입내역을 검토한바, 2016년 7월 이후 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매달 아파트 월세 OOO원, 아파트 관리비(OOO) 약 OOO원, 비데 요금, 전화요금 등 청구인의 실거주지로 추정되는 OOO(OOO와 관련된 매입이 대다수이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OOO 계좌의 거래내역 중 OOO와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정리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 출금되고 OOO원이 입금되어, 순액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OOO 계좌와 OOO 간 거래내역 따라서 청구인은 OOO사 이용하여 고액의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명의대여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에 OOO자동차의 명의를 OOO로 돌려놓는 등 비자금을 융통하는데 해당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5)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을 협박하고 OOO을 동원하여 왜곡보도를 하게끔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의 사촌형인 OOO가 찾아와서 금전을 요구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청구인을 위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본인 앞으로 부과된 국세, 4대 보험료 체납금, 카드대금, OOO 할부금, 탑차 할부금 등을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압류가 되자 이를 조속히 납부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인데, 마치 OOO이 기자협회 사무총장인 사촌형을 동원하여 청구인에게 금품을 갈취하려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9.7.10.자로 OOO에 보도된 “OOO 대표 맡아주게…압류딱지로 돌아온 덫”이라는 내용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으나, 중재위원의 검토 결과 조정이 불성립되어 정정보도가 이루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영업신고증은 해당 불복청구와는 무관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OOO가 고액체납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은 불복청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법인(법인등록번호: OOO)이며, 청구인이 회장을 맡았던 OOO와는 전혀 관련 없는 법인의 영업등록증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OOO의 정상적인 OOO 경영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지만 해당 법인은 국세체납이 OOO원(2020.7.27. 현재)인 고액체납자로서 신용카드 매출발생 즉시 국세청에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이다. (다) OOO의 직급은 운영관리부 차장임이 확실하다. 청구인의 명함상 직급인 OOO의 ‘운영관리부 차장’은 단지 명함상 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출퇴근 기록부상 직급 표기가 차장으로 된 점, 청구인과 OOO을 ‘OOO’이라고 호칭한 점, OOO 부장과 OOO을 ‘차장님’이라고 호칭한 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OOO의 직급은 OOO의 ‘대표’가 아닌 ‘운영관리부 차장’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라)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 서류를 통하여 청구인과 OOO 간 의 상하관계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당초에 제출한 발주서의 결재란을 보면, 담당에 OOO, 부사장이 이어서 서명을 하고 회장인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재란이 없는 서류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명엔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의 공란에 청구인이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관계상 뚜렷한 상하관계가 나타난다. 청구인은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며 결재칸의 승인란에 OOO의 막도장을 찍어 마치 OOO 승인결재자인 양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자’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결재의 ‘관리’란에 이미 OOO이 서명을 하였는데, ‘승인’란에 또 OOO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동일인이 ‘관리’란에 서명하고 바로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은 상식적인 회사 업무처리 및 내부 서류 결재과정을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불복대응을 위하여 급하게 서류를 꾸미다 실수를 범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외적인 문서(관공서 제출 서류, 은행 제출 서류, 계약 관련 서류 등)는 당연하게도 명의상 대표자인 OOO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문서들을 OOO이 서명했다고 하여 OOO이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카카오톡 내용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이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보한 카카오톡의 방대한 양을 불복 답변서에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편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보면 대표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쟁점사업장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급여는 대표자 직급의 급여가 아닌 차장 직급의 수준으로 대표자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형식상 대표자인 OOO의 급여는 다른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정해진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출금되었는데 대표자의 소득은 당연하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급여 경리 담당 직원 및 세무대리인조차도 OOO을 대표자가 아닌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동업계약서는 OOO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이 이 건 동업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에 OOO원을 각각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 입금분의 경우 현금입금이므로 입금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명목으로 입금을 했는지 또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원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2018.4.14. OOO원 입금분의 경우 출금계좌(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했다는 것을 볼 때, 해당 입금 금액을 출자금을 보기엔 무리가 있다. OOO과 청구인의 이 건 동업계약서는 당초 작성된 대로 출자금 OOO원이 출자된 적이 없으며, 분명 ‘동업’임에도 제12조 특약사항에 ‘경영상 손실은 OOO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업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이었던 OOO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청구인의 의도에 기인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위탁계약서에 따른 이행내역을 찾을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이 이 건 위탁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 매출액의 OOO의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청구인이 OOO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판단이다. OOO과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를 보아도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2019년 4월경 OOO과 청구인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후 2019.7.23. 뒤늦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형식을 유지하여 OOO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위탁운영수수료 청구 전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위탁수수료의 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계약서의 내용처럼 매달 발행되지 않았고 매달 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금액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출금계좌 메모를 보아도 위탁수수료가 아닌 ‘OOO’로 기재된 것을 보아 관련 회사간의 가수금‧가지급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위탁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의 명함 사본에는 OOO의 명함에는 ‘운영관리부 차장’으로, 청구인 명의의 명함 사본에는 OOO와 OOO의 ‘대표이사/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르바이트 현황 및 주간 출퇴근 기록부(8월)에는 OOO의 연락처, 일급 OOO원,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고, 주간 출퇴근 기록부(8월)에는 OOO 등의 일자별 출근 및 퇴근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공산품발주서 등에는 담당자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사장 및 회상의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간에 카카오톡 발수신 내역에는 OOO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승인을 하거나, 청구인이 업무를 지시하고 OOO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카드대금 등을 미납한 이후의 내용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 명의의 OOO 등 계좌거래내역에는 매월 10일경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청구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에 대한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예금주명이 ‘OOO’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OOO 이사(기획위원) 4월 급여’ 명목으로 OOO원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과 청구인 간의 동업계약서(2017년 4월)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OOO와 쟁점사업장 대표 OOO 간의 위탁운영계약서(2017.4.21.)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이 2017.3.21.경 야간당직중 폭력배에게 감금되어 출동한 현장사진을 통해 OOO 이외에도 OOO과 청구인이 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에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한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다. (마) OOO 명의로 승인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정보서비스 및 장비이용 신규설치 확인서, 거래내역 기록카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은행)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이 건 동업계약에 따라 OOO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OOO가 쟁점사업장 대표 OOO에게 보낸 ‘영업위탁운영 수수료 납부 최고장’(2019.7.23.)에는 “영업위탁계약서 제6조 수수료 및 관리비 납부 약정에 의거하여 년간 매출에 수수료 OOO를 약정한 대로 약정금 합계 OOO원(2017․2018년 국세청 신고 매출의 OOO%)을 2019.7.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납부기일을 어길시 민형사 법적조치 및 동산가압류를 최고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20.3.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외에도 OOO의 OOO에 대한 위탁운영수수료 채권회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명함 사본, 출퇴근 기록부, 지출결의서․발주서 등의 내부서류에 최종 결재권자가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다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청구인이 회장으로 지칭되고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OOO은 ‘OOO’으로 지칭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매월 쟁점사업장 계좌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다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 명의로 승인되거나 서명되어 있는 서류를 일부 제시하나, 동 서류는 대외적인 서류로 이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OOO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 건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형식적인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