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1880 선고일 2021.04.15

청구인은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 OOO에서 OOO기획(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8.11.11.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이하 “집행관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동생 강OOO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무실적),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세액 OOO원)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5.~2019.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2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0.2.20. 청구인에게 2012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 사업자로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집행관사무소의 노무자 모집공고에 따라 노무자를 투입하기 위해 손해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쟁점사업장의 운영방식을 보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노무자 필요인원을 알려주고 현장확인 후 노무자 1인당 OOO원을 입금해주면, 청구인이 노무자들의 식비, 유류비, 다과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부 편취하였다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청구인)는 근로자들의 대표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중략)… 피의자는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모아 집행관의 집행절차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집행관사무소는 청구인이 사업주라기보다는 개인근로자(일용직근로자)들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현장에 투입된 각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업무 간소화를 위해 청구인에게 노무자 대표 지위에서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쟁점계좌의 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독립된 지위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노무자 대표로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였다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한바 없고, 청구인 밑에서 반장으로 노역한 노무자 이상구가 노무비 수령 및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열람한 바, 하루에 한 건 집행한 경우 집행관사무소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난이도에 따라 OOO원∼OOO원으로 상이하지만 청구인이 노무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OOO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7년 1월∼2017년 5월 기간 중 일일급여 지급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들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임에 반해 대검찰청 자료에서의 노무비 지급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견적서에 명시된 노무비만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자신의 계산하에서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다수의 중기회사 및 건설회사에 수표를 지급한 사실,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 강OOO이 고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노무자의 1인으로 대리수령자의 역할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집행관사무소에 용역업체로 등록할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집행관사무소는 용역업체 선정 공지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OOO기획의 사장으로 지휘감독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자료를 날짜별로 대사하여 인건비를 추정해보면 쟁점계좌에서 인건비는 약 11%로 추정되고, 추계과세한 결과 인건비 추정금액보다 공제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추계과세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용노무자등 관리부를 보면 작성자는 “OOO기획 대표 청구인, 강OOO”, 수신인은 “OOO지방법원 집행관실”로 되어 있으며, 각 노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노무자 명단(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노무비가 지출된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노무비로 지출한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계산 하에 사용한 정황도 있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지난 10여년간 강제집행에 근로를 제공한 노무자와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지위는 “사장”으로, 청구인의 업무는 “지휘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인력중간모집책으로 근무한 이상구가 청구인의 노무비 착취를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로서의 형식만 갖춘 것일 뿐 실질은 단순히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받아 전달만 했을 뿐이어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OOO기획”이라는 상호로 노무자들을 모집․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2014.11.26.∼2014.12.23. 서비스업/도급업, 2017.4.1.∼2018.11.11. 서비스업/인력공급업) 후 2014년 제1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년 1월∼5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일일급여 지급액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과 청구인이 다시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청구인은 실제 노무자 지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