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845 선고일 2020.10.19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7.10.18.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OOO을 기타소득(위약금)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8. OOO에게 OOO대 760㎡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으나 위 황명상이 잔금지급일(2018.10.19.)에 잔금 OOO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취득하게 된 계약금 OOO(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5.31.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 및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OOO(이하 “쟁점명도비용”이라 한다)의 합계 OOO이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7. 기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일 공인중개사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7.11.1.부터 2018.10.2.까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쟁점명도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확인되며, 2019.9.19.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명도비용이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원인)으로 인하여 수입(결과)이 발생할 경우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비용)로 인하여 이 사건 위약금(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명도비용 등과 이 사건 위약금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건물 세입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18.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인중개사 곽서연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 OOO은 청구인의 큰딸임)에게 임차건물의 명도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명도비용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한편, 청구인 2019.4.18. 국세청 홈택스로 쟁점명도비용이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2019.9.19. ‘소득세과-1279’로 아래 <표3>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중개수수료 및 쟁점명도비용 전부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에 기여한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개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명도비용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황명상이 이 사건 건물 명도에 소용되는 비용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2>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세입자들의 임차기간이 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18.10.19.) 전에 완료될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5년)도 지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 중 청구인의 자녀인 오인란에게 지급한 금액OOO은 보증금 및 월세를 감안할 때 다른 세입자들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잼명도비용이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