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811 선고일 2021.05.10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3.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대여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12.28.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3. 신고내용 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11.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3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는 피상속인을 기망하고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채권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2) 피상속인은 기존 OOO원의 대여금 외에 2012년 3월경 채무자에게 OOO 소재 고시원 건물(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 대여하면서 임대수익금과 매매수익금의 분배를 각각 2분의 1씩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채무자는 2012.3.14. 고시원에 기설정된 OOO의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상환하였다. (4) 이후 채무자는 고시원의 임대가 잘 안된다며 임대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5년 2월경 채무자에게 고시원을 처분하여 제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2분의 1씩 나누자고 요구하였다. (6) 채무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고시원을 처분하여 정리하겠다는 말로 처분을 미루다가 2016.3.20.까지 고시원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2015.8.26. 작성한 다음 피상속인에게 교부하였다. (7) 채무자는 2016.1.7. 고시원을 OOO 외 2인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도사실을 피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대금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상속인은 채무자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채무자는 피상속인에게 용서를 구한 뒤 2016.12.30.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첨부된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라 한다)를 2016.3.4. 교부하면서 형사고소를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9) 채무자는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다가 2016.6.13. 피상속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0) 채무자는 상속세 신고일이나 2019년 10월 기준 모두 아래 <표1>과 같이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쟁점채권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표1> 채무자의 재산상태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가 2016.3.4.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을 매달 지급한 점 등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의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가 된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채무자는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가 아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의 재산조사회보서(2019.10.10. 작성)에 따르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우량하다. (5) 채무자는 2019.10.6. 농업회사법인인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6) 채무자는 2016.1.22.부터 2017.9.30.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7) 채무자는 상속개시일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재산이 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고시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채무자는 2012.1.9. 고시원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다음 2015.11.13. 매매를 원인으로 2016.1.7. OOO 외 2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채무자가 2012.3.18.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피상속인은 고시원 투자금액으로 OOO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투자금의 지분, 임대수익금의 분배와 매매수익금의 분배를 각각 1/2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채무자가 2015.8.26. 작성한 서약서를 보면, 채무자는 2016.3.20.까지 고시원의 매매가 안될 경우 피상속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을 서약하였다. (4) 피상속인이 채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채권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한은 2016.12.30.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에서 2019.10.10.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조사회보서를 보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4등급(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카드, 캐피탈업계 등과의 신용거래 시 보다 수월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음)으로 우량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6)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채무자의 재산상태 (7)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0서2998, 2011.12.13.,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두9886 판결 2004.9.24. 선고, 같은 뜻임),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1부278, 2011.6.3., 같은 뜻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을 기망하고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채권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총액 OOO원에서 부채 OOO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기관의 재산조사회보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우량한 상태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