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