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OOO를 개발․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OOO 개발과 관련하여 임상1상 개시승인 이전에 발생한 쟁점연구개발비OOO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OOO (다) 금융감독원은 2018.9.19.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고 이월세액공제 OOO을 증액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4.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연구개발비를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고 각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연구개발비를 당초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감사를 통해 자산화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았는바, 자산화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나 잘못이 없는 이상 쟁점연구개발비를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만으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