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785 선고일 2020.10.19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5. OOO 토지(지목: 농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 받았다가 이를 2018.9.20. OOO 외 2인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OOO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7.1.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 1년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서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1. ‘위 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상속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19.7.15.〜2019.8.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인 2007.3.1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8.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2.17.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부득이 3년 내 매각하여야 하나 법령상 행위제한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인 2007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50년 이상 쟁점토지 등을 재촌·자경한 농민으로 이는 농지원부, 재료구입내역, 인우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 자경농지감면에 대한 규정 중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상속인이 이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3년 안에 양도하거나 3년 안에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하는 지역 등에 지정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이하 “행위제한지역”이라 한다)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상속일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를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토지는 2006년 3월 OOO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7.3.19.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개발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2013.1.5.부터 양도일인 2018.9.20.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① 최소 획지규모를 300㎡로 하여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단독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② 최대 획지규모를 단독주택 용지는 400㎡이내, 근린생활용지는 600㎡로 제한하였으며, ③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으로 건축조례보다 5% 강화하였고, ④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 인접선부터 주택까지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⑤ 다중주택의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3세대로 제한하고, ⑥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고 ⑦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상속일 이후인 2013.10.7. 쟁점토지의 양쪽 중요부분이 완충녹지와 저촉되고 소로 1류·2류·3류 총 3개의 도로가 지나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바, 취득일 전후 모두 법령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상속일 이전에 포함되면서 행위제한지역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자경농지감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100%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용도나 법률상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위 (1)과 같이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서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나 총급여가 OOO 이상으로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다면 매우 가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해석사례(부동산납세-842, 2014.11.7. 등)에서 취득일 이전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1)과 같이 취득일 전후 모두 법령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문의한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 정비 및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감면 배제의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내의 토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내의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3년이 지나 양도하여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취득일(상속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그 취득시부터 실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자경농지감면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매매제한이 된 적이 없으며, 조세감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지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배제 예외 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재촌·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포함하여 자경농지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계속 연 총급여가 OOO 이상으로 실제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기간’이 없어 위 자경농지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나 양도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해당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감면대상 소득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상속)하였으므로 자신의 보유기간 중 감면대상기간·소득금액 자체가 없으므로 자경농지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인 2007.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원이 대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고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2007.3.26.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제한기간 2012.3.25.)되었다가 이후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인 2018.3.19.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고시(제한기간 2021.3.18.)된 바 있다.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상속일)은 2013.1.5.이고 양도한 날은 2018.9.20.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된 2018.3.19.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약 6개월)에 비추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5년 중 3년,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2007.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쟁점토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OOO 고시 제2007-69호, 2007.3.19.)되었다. OOO시장은 2007.3.26.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여, 쟁점토지는 2007.3.26.〜2010.3.25.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OOO 고시 제2007-24호, 2007.3.26.)되었다가 이후 2010.3.26.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2010.3.26.〜2012.3.25. 2년 연장(OOO 고시 제2010-19호, 2010.3.26.)된 바 있다. 이후 OOO시장은 2018.3.19. 국토계획법 제32조,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OOO 도시관리계획(OOO지역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3.19.부터 2021.3.18.까지 3년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OOO 고시 제2018-53, 2018.3.19.)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OOO지사가 2006.4.4. OOO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부 심의’된 사항을 통보한 공문(‘OOO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지역정책과-3596, 2006.4.4.)을 제시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심의결과에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하천과 접하는 지역에 완충녹지(20〜25m)를 확보하고, 동측취락을 경관농지 확보(3〜5m)하고 분산배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한 지역으로 집중계획’하고, 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적정규모의 대지개발을 위해 최소 획지규모는 300㎡, 최대 획지규모는 단독주택용지 400㎡, 근린생활시설용지 600㎡ 이내로 지정하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조경면적을 시 건축조례보다 5% 이상 강화하고, 우선해제를 도시개발(환지방식사업)로 추진하며, 허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또한 OOO시가 2012년 2월경 작성한 ‘OOO지구 개발방안 검토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고시 제2007-69호(2007.3.19.)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 제종일반주거지역)과 관련하여, 위 자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더불어, 용적율을 공동주택 80〜100%, 단독주택 등은 120〜150%, 건폐율은 50% 이하, 최고층수는 공동주택은 3층 이하 권장, 단독주택 등은 3층 이하로 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은 허용하나 그 외의 용도 및 지하층 주거용도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OOO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에 대한 OOO 의회(도시환경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2015.11.30.)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원은 OOO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과도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개발방식 변경) 및 전 지구내 전 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뉴스(‘OOO지구 개발계획 2007년 회귀, 주민들 개발방식 놓고 논란’, 2019.6.18.)에는 ‘OOO지구 개발이 2007년부터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서 현지개발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추진되었으나 다시 백지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 따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19.10.23.)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18.3.19.),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완충녹지(2013.10.7.)(132호완충녹지)(저촉), 완충녹지(저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자경과 관련하여, 1991.2.7. 피상속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최초 작성되었다가 2013.7.30. 그 농가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와 농지원부와 ‘피상속인이 50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박찬흥, 박양주 및 박조양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토지 자경과 관련하여, 최초 작성일자가 2008.6.9.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전 744㎡, 답 1,983㎡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최초등록일자가 2009.6.9.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다른 농지에서 풋고추, 콩, 채소 및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38회에 거쳐 비료, 농약 등 합계 OOO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차별매출상세내역(거래일자: 2009.6.1.〜2018.6.9.)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7.3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후 2018년 현재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정하는 사유, 즉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각호에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감면을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에 실시된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감면 대상인지 살펴보면, 자경농지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자경농지감면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3.1.5. 상속받은 후 2018.9.20.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인 2007.3.19.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위와 같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가 아닌 OOO 외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토지가 행위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에 비추어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있음이 명백하고 이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던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나 총급여가 OOO 이상으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같은 뜻)인데, 그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는 비록 자경농지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 최소․최대 획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OOO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 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6조 제14항 (중략)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 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