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1772 선고일 2020.09.02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의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2인OOO2015.9.24. OOO외 11필지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 1층~지상 14층의 집합건축물(오피스텔 36호, 연립주택 16세대)을 신축하여 2016.5.30.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공급하였으며, 이 중 공부(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6호(이하 “쟁점오피스텔” 이라 한다)를 공급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2.2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및 무신고가산세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할 것이다.

(2)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원에서도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9인4117, 2020.1.29.)하였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4669, 2015.11.25. 외 다수)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법규부가 2012-21, 2012.5.23.)”이라고 공적견해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령의 부지ㆍ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여 가산세 감면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확인한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2016.5.30. 사용 승인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과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2017년 제2기분 제외) 에 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