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주장에 앞서 (가) 청구인들은 2015년 12월 쟁점오피스텔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로 건축허가 당시부터 허가조건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허가되었으며, 허가 조건대로 1세대의 내부구조가 방 3개, 화장실 2개(1개는 안방 내부에 연결되어 있음), 거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시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의 외관은 철근콘크리트 1개동의 건축물로 설계·시공 되었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이 동일벽체에 내장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고, 업무시설(주거전용 오피스텔)로 허가된 부분들 모두 실제로 주거전용 시설로 신축·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건축‧시공되었다. 따라서 최초 분양당시(최초 입주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91호)에 수분양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수분양자는 없다. (나) 세무조사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되었고, 수분양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주택으로 거주‧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출된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직접 사실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에 규정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라는 최근 심판례(조심 2017중3933, 2017.11.16.)를 원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들은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당시 건축업계에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정례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OOO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면세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매년 적법하게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건축공사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과세결정에 대한 위법성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제4항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나)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하면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 주택이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반해, ‘국민주택규모’는 주택의 규모만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법령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 및 정의하고 있고,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혜택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조특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등) 주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준주택)로 허가되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나, 그 규모는 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준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그런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위 조특법 시행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주택법제2조 제5호에서 국민주택을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출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조특법의 대상으로 한다면,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조특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행령에서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마) 따라서, 조특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지 않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특법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 주택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이 분명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2)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적법하게 제출한 2016년 과세기간 공급대가 OOO및 2017년 과세기간 공급대가 OOO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제2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과세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쟁점사건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차이에 따라 가산세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2011.1.21.)의 질의응답 및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주거전용 오피스텔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사실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이에 근거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자 자진신고납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주거전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의 범위 및 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5중629, 2015.4.9.)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도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심판결정(2019인1457, 2019.8.8.)에서도 심판결정의 변경(당초 2015.4.9.부터 변경 2017.11.16.까지)전에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고, 최근에도 하급심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따라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4698, 서울고등법원 2016.6.3. 선고 2015누65249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건축물은 설사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유사사건의 동일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897 외 다수)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으로 “기각” 결정된바 있고, 여러 유사사건의 동일쟁점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8492 판결, 1999.12.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ᐧ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전의 기존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조세심판원은 이미 2017.9.22.(조심 2017중897)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그 이전에 여러 유사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등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결정 하였는바,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 인정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들이 이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적어도 세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주거형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기존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였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건축허가 등 공부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극히 개별적이며 사실판단적인 사항이다. 오히려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실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주거용도와 무관하게 건축‧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집행되었고, 다른 많은 납세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질의회신 등에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질의회신, 관련 기관의 답변, 처분, 안내 등 공적 견해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전의 몇몇 심판결정례를 유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임의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셋째, 최근 법원의 동일 쟁점의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쟁점감면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이처럼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가산세는 그 입법취지 및 법률조항이 다르고 여러 심판결정 및 법원판결에서 가산세 감면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감면 인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감면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등 각각 달리 결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모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기간 차이에 따라 가산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동일쟁점의 선행 유사사건에 대해서 일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264)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에 대해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여 “인용” 결정된 바 있으나, 국세청 심사결정 및 법원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 및 “국승” 결정되고 있어 서로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는바, 선행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에 따라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를 재검토하여 고지할 예정인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유사 쟁점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부가2019-28, 29)에서 ‘감면의 사유가 없음’으로 “기각” 결정된 바 있고, 또한 행정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316, 2018구합52680)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국승” 판결되었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2012년 이후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
2. 청구인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천원) (다) 쟁점오피스텔OOO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설계·시공·분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중 주차시설 부분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중 사용승인 일괄처리내용
3. 설계·감리자 사실확인서
4. 쟁점오피스텔 외관 사진
5. 쟁점오피스텔 분양 및 전입내역에 따르면 각 호실별로 계약일자, 수분양자 또는 전입자, 금액 등이 나타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쟁점오피스텔의 1층‧2층‧3〜14층 평면도, OOO면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단위: 천원)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보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이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여 이를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원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