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2.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OOO세무서장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7년 귀 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2017년 8월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과 2017년 9월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 고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당초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즉,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주거용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분양하였고, 수분양자 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및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과 유사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었고, 조세심판원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급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9인4190, 2020.1.29., 조심 2019부2533, 2019.12.19., 조심 2019인2259·2562 병합 2019.10.11. 외 다수). 더욱이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2018.1.25.)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이후에 도래했 다 할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동 결정내용을 바로 인지하여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납부의무 해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종전 심판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OOO(신고기한이 2017.10.31. 도래한 2017년 8월 공급분 가산세 OOO, 신고기한이 2017.11.30. 도래한 2017년 9월 공급분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하고(조 심 2019인4190, 2020.1.29. 같은 뜻),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결정 즉시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결국,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6.9.9. OOO로 변경된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6.4.12. 차종엽과 공동사업자(50:50)로 개업한 우리산업에서 도배 및 마루공사 관련 수입금액 OOO(VAT 포함, 2016년 12월 OOO)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도 직전연도인 2016년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 미만인 OOO(50%)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분양되었고,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이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국세 청 법규부가 2012-201, 2012.5.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것이고, 과소신고가산세 또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후에 신고기한 도래한 건에 대하여 부과한 것임을 고려하면, 여기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11월 OOO과 공동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1기에 기타매출로 OOO을 신고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차종협과 공동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2기에 현금영수증발행 매출 OOO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실적없이 2018.2.27. 폐업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2016년도 매출발생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인테리어업 관련 기타매출 OOO은 관련 자료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O 사업장의 도배 등 관련 공사매출 관련자료는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발주자가 방문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증빙의 경우 대금수령 7분여 전에 청구인 본인이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년도 매출주장금액은 2017년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분양이 이루어진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 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 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7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을 적용(직전연도인 2016년도 수입금액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2017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 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2015년 이후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5.11.3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4.21. OOO을 공동사업자(50: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6.9.9. OOO 외 3필지를 사 업장으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상호를 OOO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4.12.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차종엽과 공동(50:50)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 난
(5) 국세청이 발간한 2017과세연도 경비율 고시내역 책자에 의하면,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451102)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 91.0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기준경비율 15.4를 적용하였다. OOO
(6)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2016년도 수입금액 발생관련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중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OOO(공급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시공)계약서, 견적서,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2016.12.27. 청구인OOO과 발주자 김수정간에 작성한 표준도급(시공)계약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은OOO(VAT 포함), 공사명은 도배 및 마루 시공공사, 공사장소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 또한 발주자와 공사계약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확인증에는 2016.12.29. 16:44에 발주자 OOO이 자신의 OOO 계좌(1100720)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065102171)로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중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관련 수입금액 OOO에 대한 증빙자료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9.10.1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7) 청구인이 2016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중 금융거래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하기 7분전인 2016.12.29. 16:37에 청구인이 본인의 OOO에서 발주자 OOO 의 OOO 로 OOO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 래분)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분 포함)에 대하여는 무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과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 OOO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1711, 2019.12.12. 같은 뜻임).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11월 OOO과 공동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1기에 인테리어 관련 기타매출로 OOO을 신고하였고, 2016년 4월에는 OOO과 공동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2기에 현금영수증발행 매출 OOO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실적없이 2018.2.27. 폐업한 점, 청구인이 위 인테리어 관련 기타매출 OOO은 관련 자료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O 사업장의 도배 등 공사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의 경우, 입금확인증상 청구인이 발주자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표기된 금액이 수령 7분 전에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송금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그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2016년도 매출주장금액은 2017년도에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OOO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 준공과 분양이 개시되었으므로 2017년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기준경비율(15.4%)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OOO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 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6조 제14항 (중략)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