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사건번호 조심-2020-인-1754 선고일 2020.10.14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OOO세무서장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7년 귀 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2017년 8월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과 2017년 9월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 고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3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4.21. OOO을 공동사업자(50: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6.9.9. OOO 외 3필지를 사 업장으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상호를 OOO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년 중 오피스텔(48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인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하반기에 분양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2017년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2020.2.19.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2020.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7년 귀 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당초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즉,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주거용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분양하였고, 수분양자 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및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과 유사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었고, 조세심판원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급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9인4190, 2020.1.29., 조심 2019부2533, 2019.12.19., 조심 2019인2259·2562 병합 2019.10.11. 외 다수). 더욱이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2018.1.25.)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이후에 도래했 다 할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동 결정내용을 바로 인지하여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납부의무 해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종전 심판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OOO(신고기한이 2017.10.31. 도래한 2017년 8월 공급분 가산세 OOO, 신고기한이 2017.11.30. 도래한 2017년 9월 공급분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하고(조 심 2019인4190, 2020.1.29. 같은 뜻),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결정 즉시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결국,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6.9.9. OOO로 변경된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6.4.12. 차종엽과 공동사업자(50:50)로 개업한 우리산업에서 도배 및 마루공사 관련 수입금액 OOO(VAT 포함, 2016년 12월 OOO)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도 직전연도인 2016년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 미만인 OOO(50%)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분양되었고,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이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국세 청 법규부가 2012-201, 2012.5.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것이고, 과소신고가산세 또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2017.12.20.) 후에 신고기한 도래한 건에 대하여 부과한 것임을 고려하면, 여기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11월 OOO과 공동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1기에 기타매출로 OOO을 신고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차종협과 공동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2기에 현금영수증발행 매출 OOO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실적없이 2018.2.27. 폐업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2016년도 매출발생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인테리어업 관련 기타매출 OOO은 관련 자료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O 사업장의 도배 등 관련 공사매출 관련자료는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발주자가 방문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증빙의 경우 대금수령 7분여 전에 청구인 본인이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년도 매출주장금액은 2017년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분양이 이루어진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5호, 제9호의 2, 제9호의 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 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 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 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2017과세연도의 OOO 사업장 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7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을 적용(직전연도인 2016년도 수입금액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2017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 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2015년 이후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5.11.3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4.21. OOO을 공동사업자(50: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6.9.9. OOO 외 3필지를 사 업장으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상호를 OOO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4.12.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차종엽과 공동(50:50)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 난

  • 다. OOO (4)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고, 2016.8.30. 허가를 얻어 2016.9.27. 착공하였으며, 2017.7.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국세청이 발간한 2017과세연도 경비율 고시내역 책자에 의하면,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451102)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 91.0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기준경비율 15.4를 적용하였다. OOO (6)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2016년도 수입금액 발생관련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중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OOO(공급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시공)계약서, 견적서,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2016.12.27. 청구인OOO과 발주자 김수정간에 작성한 표준도급(시공)계약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은OOO(VAT 포함), 공사명은 도배 및 마루 시공공사, 공사장소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 또한 발주자와 공사계약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확인증에는 2016.12.29. 16:44에 발주자 OOO이 자신의 OOO 계좌(1100720)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065102171)로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중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관련 수입금액 OOO에 대한 증빙자료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9.10.1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7) 청구인이 2016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중 금융거래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하기 7분전인 2016.12.29. 16:37에 청구인이 본인의 OOO에서 발주자 OOO 의 OOO 로 OOO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 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주거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수분양자 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 래분)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분 포함)에 대하여는 무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과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 OOO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1711, 2019.12.12. 같은 뜻임).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11월 OOO과 공동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1기에 인테리어 관련 기타매출로 OOO을 신고하였고, 2016년 4월에는 OOO과 공동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2기에 현금영수증발행 매출 OOO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실적없이 2018.2.27. 폐업한 점, 청구인이 위 인테리어 관련 기타매출 OOO은 관련 자료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O 사업장의 도배 등 공사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의 경우, 입금확인증상 청구인이 발주자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표기된 금액이 수령 7분 전에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송금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그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2016년도 매출주장금액은 2017년도에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OOO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 준공과 분양이 개시되었으므로 2017년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기준경비율(15.4%)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