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사업(OOO제작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개업하기 수년 전인 2011년에 사실상 쟁점사업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 3월에 개업하여 쟁점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고 있다. (가)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업승계․법인전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OOO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부수사업으로 OOO등의 건설회사가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할 때 OOO건설(쟁점사업)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11년 4월 이후부터 OOO등과 거래가 끝나면서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제조업만 영위해 왔다. 쟁점법인이 OOO등과 거래를 종료하게 된 것은 ① OOO의 건설현장과 OOO군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본사OOO의 거리가 약 150킬로미터로 너무 멀어 물류이동에 문제가 있는 점, ② 공사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의 원인으로 OOO등으로부터 공사품질 및 규격미달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우선 주거래처가 될 OOO등의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OOO에서 사업을 개시(창업)하였다. 쟁점사업과 같이 설비와 관련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본사가 현장과 먼 곳에 위치한 경우 하자발생시에 빠른 대응이 어렵고,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공사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협력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OOO등의 현장인 OOO공장의 경우에도 OOO인근에 소재하는 협력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OOO등과 거래가 절실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등으로부터 거래 부적격판정을 받은 쟁점법인이 아닌 별도의 법인을 창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받거나 승계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휴업 중이던 쟁점법인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공기구 등을 단순히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없어 쟁점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일부 남아 있던 기계장치 등을 공장과 함께 임차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양수를 통하여 단순히 승계하였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는 취득 후 5년 이상이 지나 대부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고,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가치가 없었으며, 임차한 기계장치 총 10가지의 잔존가치는 OOO원에 불과한 소액이었고, 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도 5년간 휴업상태여서 사실상 공장의 기능을 상실한바, 토지·건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의 특성상 소형기계나 공구 등은 소모품비 또는 수선비로 처리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취득가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은 임차한 기계장치가액보다 훨씬 많아 상당한 신규투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지476, 2013.10.22.)에서도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임대인과는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도와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회사경영상 인력활용의 문제일 뿐,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판정기준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15년 개업 후 고액의 결손을 보고 있어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쟁점법인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3)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신설취지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현행 사업을 분리하여 지배주주 등이 별도로 창업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오래전 중단된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더욱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신설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4) 청구법인의 직원 수는 2015년말 정규직 OOO명, 2017년말 총 OOO명 포함)이고, 그중 쟁점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은 OOO명(총 직원수의 1.25%)에 불과하여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창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등과의 합병은 계열사간에 업종별 과잉투자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된 결과,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감면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에 OOO로 적힌 사례를 제시하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2013.12.21.자 CCC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표시: OOO원)는 OOO제품 그 자체를 납품한 것이지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2014.5.1.자 DDD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품목표시: OOO원) 또한 OOO제품을 DDD 공사현장에 납품한 것에 대한 것이지 공사매출에 대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의 표시인 OOO를 모두 시설공사 매출액으로 잘못 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에 공사수입이 없다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쟁점법인의 기존매출처와 동일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승계받았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은 2011년 3월 OOO의 협력업체에서 탈락(지지대 규격미달사용으로 인한 제재조치임)한 이후 2012년~2018년의 기간 동안 OOO등(OOO)에 대한 매출이 없었다. (다) 처분청은 2015.3.11. 설립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처와 쟁점법인의 2000년~2015년 즉 16년간의 매출처를 비교해서 거래처가 동일한 거래처가 3곳이나 된다고 주장하나, 2012년 이후에는 각 회사별 거래품목이 상이(청구법인은 공사, 쟁점법인은 제품)하고, 수년간 폐업하였다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 과거의 오랜 기간 중에 거래실적이 있었던 업체가 중복된다 하여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2015년 3월)이전인 2012년까지는 ‘EEE 등’에게 공사매출을 하였으나, 잔여공사가 마무리된(협력업체 탈락) 2012년 이후에는 2018년까지 공사매출을 기록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매출품목을 보면, 모두 OOO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품목과 사업내용이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는 쟁점법인의 기존 매출 거래처와 동일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2011년 이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2012~2018년 중 OOO매출액이 최소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품목도 OOO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 매출처 3곳 모두 쟁점법인의 기존 매출처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매출처 52곳 중 37곳(전체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의 비중임)이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기존 매출처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개업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공장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 그 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도 쟁점법인에게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자체적인 신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시한 2015.3.1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OOO공장의 공장 및 사무실 전체를 현재 시설 상태로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3.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시설의 모든 설비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고액의 신규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투자 항목을 보면 소모품비와 수선비 등 비용계정이 대부분이고, 소모품비와 수선비의 계정원장에 기재된 항목은 안전화·안전보호구, 공구, 소모품 등으로서 시설투자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다)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기계장치 등 시설의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AAA를 합병하면서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3)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 제출,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법인세 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직원이 동일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군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한 2016·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청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자메일 주소, 컴퓨터 IP와 CPU가 쟁점법인과 같고, 청구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자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적혀있으며,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쟁점법인의 전화번호(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군임에도 불구하고 OOO도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음)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의 소모품비, 수선비 등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적요란을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OOO공장”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세무업무를 수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한 직원 OOO명(총급여액 총액 OOO원) 중 핵심직원 OOO명(해당 총급여액 합계 OOO원)은 직전 연도에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개업 후 3년간 OOO명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세무업무를 수행한 것에 이유로 신규채용의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15년 및 2018년 합병 전의 주주구성을 보면, 모두 사실상 AAA이 지배하고 있고, AAA과 그 가족이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바, 두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동일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2.13.>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 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5.3.17. 쟁점법인 소유의 공장을 본점으로 등록한 후 쟁점법인(OOO공장 외 4곳)과 주식회사 AAA(1곳)를 합병하면서 지점 5곳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 사항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3.12.2. 아버지 BBB과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청구법인을 개업한 직후인 2015.3.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① 2015.3.11.~2016.2.28.의 기간 동안 OOO의 2층 생산공장(공장용지 OOO평) 및 1층 사무실(OOO평) 전체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면서 현재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고 특약하였고, ② 2016.3.1.~2018.9.30.의 기간 동안 OOO공장용지 OOO평), 공장 건물 및 부대시설 OOO평), 기계설비(콘크리트 여마기 외 12종)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설비의 유지․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마)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바)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감면소득을 계산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감면소득구분 계산서 (단위: 백만원) (사)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득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소득률 현황 (단위: 억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항목으로 2009회계연도에는 “제품매출액”만이, 2010회계연도 이후에는 “제품매출액”과 “임대료수입”만이 계상[청구주장 쟁점법인의 쟁점사업 사실상 폐업시기(2011년 4월) 이전임]되어 있다가 2016․2017회계연도에는 “공사매출액OOO”과 “기타매출액”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6~2018사업연도의 기간 중에 공사수입금이 계속하여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사업인 OOO공사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2012∼2018사업연도 OOO공사매출액은 최소한 OOO원이라는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에는 OOO로 기재된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는 쟁점법인의 기존 거래처와 동일하다며 아래 <표6>의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거래처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매출처 52곳(매출액 OOO원) 중 37곳(매출액 OOO원)이 관계회사들의 기존 매출처와 동일하다며 아래 <표7>의 사업장별 매출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거래처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의 신규투자가 없었고, 소모품비 등을 신규투자에 포함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하다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소모품비, 수선비 등의 장부계상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소모품비 등 계상내역 (단위: 원)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기계장치가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합병을 통해 관계회사들과의 설비를 인수하였다며 아래 <표9>의 유형자산 계상내역을 제시하였다. <표9> 각 회사별 유형자산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을 승계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세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 수는 OOO명이고, 그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OOO명(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AAA의 아버지 BBB, CCC, DDD, EEE)이며,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액은 OOO원(전체 직원의 총급여액은 OOO원임)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6.3.31.자 및 2017.9.27.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상 대리인칸에 쟁점법인 직원의 이름이 적혀있거나 쟁점법인 직원의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각각 입력한 내용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급자 이메일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전화번호란에 쟁점법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소모품비 등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 “OOO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을 합병하기 전에는 본사만 사업자등록한 상태였던바, 위 기재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근거 중 하나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1년 3월에 EEE 등(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GGG 주식회사)의 협력사에서 제외되면서 건축물구조공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0> 쟁점법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2012사업연도분 매출액은 2011년 3월까지의 시공에 대한 정산금액임 (나)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업을 하는 청구법인과는 달리 쟁점법인은 공사매출 없이 OOO제조업 매출 밖에 없는 순수 제조업체라며 아래 <표11>의 쟁점법인의 매출액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 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건설업에 관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12> 청구법인 제시 쟁점법인의 사업용자산 취득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건축물구조공사업에 사용하던 두 공장을 2011년부터 청구법인이 임차한 2015년 3월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이 건축물구조공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법인 소유 공장의 임대차 내역 * 쟁점법인이 2011.11.3. OOO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본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임
2. 전기료 부과내역서에 따르면, ① 2011.7.4. 취득한 OOO공장의 경우 2011년 8월~2015년 10월의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이 부과되었고, ② OOO공장의 경우 2011년 1월~2012년 2월의 기간에는 OOO원이 부과되다가 2012년 3월~2015년 5월의 기간에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 6월~2016년 3월의 기간에는 매월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공장은 공장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었고, OOO공장에 부과된 전기료는 기본요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변경내역에 따르면, OOO군에 소재하던 본점을 2011.11.3.에 OOO군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이유가 건축물구조공사업을 폐업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 수는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과 달리 OOO이라며 아래 <표14>의 직원 수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바) 청구법인이 상당한 금액의 신규투자를 하였다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차한 12종의 기계장치가 취득 후 5~10년이 경과하여 사용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15사업연도 유형자산명세서의 기계장치 계정에는, OOO등 10건의 취득가액 합계액 OOO원, 당기 감가상각비 합계액 OOO원, 기말 장부가액 OOO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장부계상 내역에 따르면, 2015~2018사업연도 중 소모품비, 수선비, 공구와 기구,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1년초에 쟁점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법인의 제품수불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20.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표6>의 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청 의견(세금계산서 품목명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공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 반박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거래건들은 시공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3.1.22. CCC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 주식회사가 발행한 “납품 완료확인서”에는 품명 OOO의 기자재의 납품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이 2014.5.1. DDD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쟁점법인으로, 수출대행자가 DDD 주식회사로, 거래품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이 2013.2.28. 주식회사 HHH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HHH에 발행한 견적서(QUOTATION SHEET)에는 품목명 OOO등의 가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원)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1년 4월부터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자신이 새로이 쟁점사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쟁점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2015.3.11.~2016.2.28.의 기간 동안에는 OOO의 2층 생산공장 및 1층 사무실(OOO평) 전체를, 그 이후의 기간에는 OOO공장용지, 기계설비 공장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임차재산은 모두 쟁점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였던 재산이다.
3. 청구법인의 자산계상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5년부터 2년 동안 소모품비와 수선비만을 지출하였을 뿐, 고정자산에 투자한 바가 없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와 쟁점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매출거래처의 상당부분이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는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1. 쟁점법인이 감사받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쟁점사업 폐업시기(2011년 4월)이전에는 공사매출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제품매출액만이 계상되어 있었고, 오히려 2016․2017년에는 공사매출액이 각각 약 OOO원과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공시된 재무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폐업하였는지 알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11년 이후의 제품수불부의 내용과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원가의 계상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011년 이후에 공사매출(또는 공사원가)이 없다(제품매출만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제품수불부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비교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폐업하였는지 또는 언제 폐업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