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인-1708 선고일 2020.08.25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6.11. OOO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2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2.24.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