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20.3.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및 2017년 제1기분 OOO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전 세대가 분양 완료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라 한다)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있기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의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다수 심판결정례(조심 2019인1457, 2019.8.8. 외 다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쟁점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하였는바, 이는 국가기관의 공적인 견해표시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한 것이다.
(2)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일(조심 2015중629, 2015.4.19.)이후부터 과세로 변경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2017.12.20.)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위 기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는 정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 면세재화로 판단하여 신고누락한 것을 과세재화로 보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공적 견해표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외 다수)가 있었음에도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규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처분청이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ㆍ착오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분양․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5.11.23. OOO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와 2016.9.12. 발행한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오피스텔 분양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부가가치세과세기간 이내인 2017.3.30.까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