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OOO서장이 2019.10.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2. 그 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금 후 재입금액 OOO원, 거래취소 금액 OOO원, 금전 소비대차금액 OOO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누락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개업 이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상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의 무자료 매출이나 현금거래요구에 응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회수 여부의 구분을 위해 배우자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쟁점계좌는 세무조사에 따라 적발이 쉬운 부부계좌이고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전액이 매출누락금액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중3478, 2017.11.1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에 따른 경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등 적극적인 조세탈루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 중 사업용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적사용에 따른 입금액이 대부분이고, 사업용 계좌도 필요자금의 일시 융통 및 변제, 재입금액 등이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차이가 있고, 일부 거래업체 및 거래기간도 신고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2015년)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을 대사한 것으로, 명확한 과세근거와 건별 대조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의 모든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2013.1.1.부터 2017.12.31.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당일 출금 후 재입금액, 사적사용 금액 및 소액 거래액(9만원 이하)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쟁점계좌 중 사업용 계좌(4개)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8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저축예금 계좌들로, 상호부금, 펀드청약금, 보험료, 통신료 등의 납부 및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사용되었고, 더욱이 단 2회의 소액 입금(1회, OOO원)이나 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른 정기예금(1회, OOO원) 가입 등의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건별 현금입금액에 대한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이금액에서 확인된 현금매출 누락혐의액과 동일 기간 계좌내역상 현금입금액에서 조정분(거래대금 현금수취로 추정되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금액, 어음대금, 부동산매각 대금 중 계좌이체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쟁점계좌의 현금매출누락 산정액이 거래명세서 차이금액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한바, 청구인이 매출 취소분이라고 소명한 거래명세서의 경우 대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여러 거래의 대금을 합쳐서 거래처의 대표자 등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거래명세서 뒷면에 총 금액을 계산서 발행분과 무자료 매출분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무자료 매출분으로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관련 거래처들도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에서 동일 기간 계좌 현금입금액 조정분을 차감하여 비교하여 볼 때, 매출누락 추정금액이 거래명세서 차이 금액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만, 매출누락금액 중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명백히 확인되는 아래 <표2>의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경정감액 대상 금액 (단위: 천원) OOO
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 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법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1.부터 2017.12.31.까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출금 당일 재입금액과 소액 입금액(9만원 이하)을 제외한 금액(OOO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소 입금된 금액, 부동산 거래대금 등 조정분(OOO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 등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조사 결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표6>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 중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사적사용에 따른 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용 계좌도 필요자금의 일시 융통 및 변제 등에 사용되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계좌의 현황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쟁점계좌 현황 (단위: 원) OOO
(2) 청구인의 대리인과 처분청은 2021.5.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출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쟁점금액 중 출금 후 재입금액(OOO원), 금융기관 거래취소 금액(OOO원), 금전소비대차 금액(OOO원), 소액입금액(OOO 원) 및 비사업용 계좌의 사업무관 입금액(OOO원) 등은 매출누락액이 아님이 명백하고, 나머지 금액도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건별 소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출과는 관련없는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보다 그 원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소액의 현금입․출금을 고의적으로 반복한 것은 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범처벌법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6중155, 2016.3.31.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기간 중 매출누락액과 관계없음이 명확한 출금 후 동일한 날짜에 재입금된 금액 OOO원(처분청도 이 중 OOO원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함), 금융기관 거래취소 금액 OOO원, 금전소비대차 금액 OOO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